AB 315: False Advertising, Abortion: 낙태에 대한 잘못/왜곡된 광고 금지법
· 발의자: Assembly Member: Bauer-Kahan (D-16th Dist. 민주당 하원)
· 크리스천 입장: 반대
· 3/21 일 있던 공청회: 8대 3 으로통과; 3명 기권
· 다음 공청회: 날짜 아직 결정 안됨.
이 발의안은 Pro-Life (생명의 존엄성 지지) 여성 클리닉 단체들을 겨냥한 발의안임.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거나 또는, 신앙에 따라 또는 의학적으로 올바른 내용을 공유하는 여성 클리닉 전문인들의 의견들 마저도 금지시키는 발의안임.
AB 315 내용을 자세히 보면,
1) 태아생명의 시작에 대한 의견
2) 뱃속에서 성장하는 태아의 성장기 발달 등등
3) 낙태의 단계와 거기에 따르는 실제적인 결과 등등,
4) 여성들이 거쳐가는 낙태 과정 등등을 정직하게 이야기 해주거나 공유 하는 전문 의사, 간호사들의 전문적 의견이나
5)여성 클리닉이나 여성 케어쎈터에서 임신한 엄마와 태아를 둘 다 살릴 수 있는 전문인들의 긍정적인 제안들까지도 AB 315의 기준에 의해 “거짓, 왜곡” 으로 취급될 수 있음.
낙태 정보의 공정성이 사라진 발의안임.
AB 315가 끝까지 통과되어 법이 된다면,
낙태를 적극 지지하고 홍보하는 공립학교 성교육을 통해 십대아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됨.
AB 315에 의해 위와 같은 내용들을 공유, 홍보, 알려주는 여성 클리닉 단체들은 비록, 의학적인 내용일지라도 “가짜, 거짓 홍보 및 내용”을 공유한 것으로 낙인이 찍힘.
의학적으로 올바른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클리닉을 찾아온 어린 아이들 / 십대/ 젊은 여성들에게 낙태에 대해 공정성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금지됨.
AB 315에서 금지하는 의견들 공유 자체를 “불공정한 사업 관행, 경쟁 법”으로 만듬.
이 법안이 금지하는 것을 위반할 경우, 민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적어도 $1000 불 이상의 벌금을 내는 것을 이 법은 승인함.
언론의 자유, 시민들의 freedom of Speech, 신앙인/의학전문인이 신앙대로, 의학대로 의견을 이야기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유가 다 박탈되는 것입니다.
다음 공청회 날짜는 나오는 데로 저희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될 것입니다.
** 저희 Tvnext가 오래 동역해온 캘리포니아 Pacific Justice Institution 에서 공식적으로 법적 반대내용을 보낸 편지를 공유합니다.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 Right to Life League 에서 공식적으로 표명한 글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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