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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오와 대학교를 상대로 ‘신앙의 자유’ 케이스에서 승리한 크리스챤 그룹: ‘기본적 공평에 대한 승리의 판결’

By 김태오 목사, 새라 김 사모. 설립자/공동대표

02-15-2019

기독교 단체에서 리더로 섬기려면  먼저 크리스천 이 되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했다는 이유 때문에  대학 캠퍼스에서 쫓겨난 한 기독교 학생단체는  2017년 자신들을 쫓아낸 아이오와 대학을 상대로 올렸던  연방 법원 소송에서 드디어  승리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2017년  아이오아 대학안에 있는 Business Leaders in Christ (BLinC)라는 학교 내 크리스챤 그룹에 들어왔던   어느 한 회원이BLinC 기독교단체가 학교의 인권 정책(Human Rights Policy)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공개적인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그룹으로부터 리더십 자리를 거부당했다고  학교측에 주장한 것입니다.

결국 ‘BLinC’ 기독교단체는  캠퍼스내에서 다른 단체들이 누리는 권한이나 지위를  박탈당했습니다.

BLinC  기독교단체는 학교에게  설명을  했지만, 학교측은  동성애학생의 편만 들고, 결국 2017년 12월BLinC  학교를 상대로 소송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학교의 처사에 대해,  판사는 먼저  학교가 BLinC 기독교단체를 비롯하여 이번 케이스때문에  영향을 받은 모든 단체에게 법원이 사건을 결정할 때까지 다시 학교에 정식 단체들로 등록 상태를 부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결과로,   이번 주 법원은 그동안 학교 행정부에서 감사를 받고 있었던 33개의  종교 학생단체가 캠퍼스에 영구히 남을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소송이 걸린 기독교 BLinC 단체의  주장

BLinC 단체는 증언 하기를, “그 회원은(동성애자)   BLinC 가 기독교단체인줄 알면서도 크리스천도 아닌 자신이  리더가 되겠다고  요구했을뿐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하는것이나,  기독교 신앙을 갖는거 조차 거부했고,   오히려  자신은  기독교 가치관을  대부분 따를수 없다 라고 분명히 말했기때문에  우리는 그를 리더로서 세울수가 없었다.” 라고  실제로 있었던 일을 말해줬습니다.

감사한 판결:

아이오와주 남부지구의Stephanie M. Rose 판사는 아이오와  대학이 기독교 클럽이 갖고 있는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인 –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종교 활동의 권리 등을 침해했다고 판결에서  밝혔습니다. 이 케이스에서,  BLinC 단체를 대표하고있는 기독교 법률단체인 Becket의 Eric Baxter 부사장겸  수석고문은 성명을 통해  법원의 논쟁에 대해 다음처럼 표현했습니다. 

대학은 마치 자신들에게 ( 동성애를 거부한 기독교단체를)  차별할 수 있는 자격증을 달라는 모습이었고, 그런 학교의 무언의 표현에  로즈 판사는 ‘절대 안된다’고 말한 셈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이 상식적으로 적고있습니다.  

헌법은,  대학이 인권 (Human Rights Policy)정책을  한쪽으로만 집행하기로 선택한 그 방식을 용납하지 않는다”   라고 적었는데,  쉽게 설명하자면  아이오아 대학교측에서Human Rights 정책을 특정 단체만을 위해 사용하는 방식은, 동시에  또  다른 단체를 역차별하는 것이기에  그런 정책집행을 용인 또는 용납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이오와 주립대 대변인 Hayley Bruce 는 Fox News 에게  학교 관계자들은 판결문을 검토하고 있으며 법원 명령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독교 단체의 회원들은 법정이 그들의 편을 들어주어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BLinC  기독교단체의 회장인 Jake Estell 는 , “우리는 오늘 법정이 우리의 권리를 보호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번 판결은 우리가  캠퍼스에서 다른 학생 단체들처럼 우리의 관점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우리 단체의 본모습대로 행사할  권리를 갖게 해 준다.  이번 승리를 통해,   대학이 정치적 이유로  신앙 학생 단체만 표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상식을 재확인시켜줬다.” 라고 기뻐했습니다.

법원은 아이오와 대학이 일부 단체에게는 “인권 정책”을 적용하고 있지만,  (기독교) 종교 단체들에는  같은 “인권정책” 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대학측의 역차별적인 정책을 지적하며,   한예로,  학교측이  동성애자를  받아들이는 기독교 단체인 “Love Works”와 같은 단체들에게는 그들의 신앙 고백을 지킬수있도록  허용해주는 반면,  전통 기독교 단체같은  BLinC단체에 대해서는BLinC 에 대한 관점 차별의 위반을 발견했습니다.

BLinC 의 변호를 맡았던 Baxter 는  “ 이 판결은 기본적 공평성을 위한 승리지만, 이것은 또한 정부가 미국인들의 다양성을 다루는 것에 있어서 갖추어야 하는 예의와 정중함에 대한 미래를 위한 요청이기도 하다.  수정헌법 제1조에  구속되어 있는 정부 기관으로서, 대학은 애당초 편드는 게임을 하지 말았어야 했고, 이제는 그것을 그만둘 때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또 다른 기독교 단체인 InterVarsity 크리스찬 펠로우십이  같은 아이오아 대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 소송 역시 Rose  판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중이며  올해 말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기도제목:

이번 법원이 내린 결정이야말로, 지극히 상식선에서 명확하게 내려진 헌법에 근거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비슷한 케이스에서 대부분의  법원 판결들이 기독교 단체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기보단, LGBTQ 쪽의 권리만 인정하고 보호하려는 모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연방 대법원 판사들의 성향이 보수쪽으로 기우는 것을 시작으로,  대학을 비롯한 곳곳에서 기독교 단체와 개인의 헌법적 권리(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이 보호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 대학의 기독교 단체들이 더 이상 위축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며, 캠퍼스에서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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