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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 낙태와 안락사를 ‘보편적인 인권’으로 만들려는 위험한 시도

By 김태오 목사 – 설립자 & 공동대표

11.16.2018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가 작성한 초안에 따르면 낙태와 의사에 의한 안락사는 보편적 인권이 되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초안의 메모에는 인권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낙태가 어떤 곳에서든 범죄로 취급받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들과 주들에서도 낙태를 가로막는 어떤 새로운 장벽도 세우지 말아야 하며, 기존의 장벽들도 다 허물어야 하며, 그것은 개인의 의료 보험회사에서 낙태에 대한 양심적 거부로 인해 생기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Crux Now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Crux 의 보도에 따르면, 이 초안을 진행시키고 있는 위원회의 책임자는 전 칠레 대통령 Michelle Bachelet 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아를 낙태시키는 것은 칠레에서 2017년까지 불법이었는데, 2017년 이후 국가의 법으로 성폭행, 치명적 태아 이상,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 등의 경우는 예외를 시켰습니다.

이 초안의 내용에는 또한 젊은이들에게 피임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며, 낙태 후 건강관리에 “모든 상황, 그리고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이용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적고 있으며,  낙태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언론이나 논쟁 또한 자제되어야 한다고 초안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아일랜드 정부에게 명령하기를 Siobhan Whelan  이름의 여성에게 약 3만 4천 달러를 지불하고 2017년 11월에 낙태를 위한  Whelan의 여행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심리 치료를 제공하라고 했습니다. Whelan은 그 당시 아일랜드에서는 낙태가 불법이었기때문에  영국으로 가서 낙태 수술을 했습니다. Whelan은 유엔의 명령으로 ‘낙태 후 보상’을 받은 두 번째 여성이었습니다.

역시서 잠시 생각하고 넘어갈것은,  “국가” 들이 점점 “UN”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 아래 들어와 “UN” 의 말에 복종해야하는 상황들이  GLOBAL 정책, 글로벌 법안이라는 명목아래 자꾸 이루어지게 되는 상황들에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주목해야 할것입니다.

감사히도,   하버드 교수이자 국제법 전문가인  Mary Ann Glendon 교수는  유엔 초안의 제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유엔 인권 위원회는 인권을 새로 만들어낼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Crux는 Glendon 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가 낙태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은 “낙태는 인간의 기본권리이며 낙태권리는 생명권리에서 나온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되버립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의제들을 어디에서든 효력이 있는 보편적 권리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익 단체들의 로비에 유엔 기구들이 얼마나 민감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라고 글렌던은 덧붙였습니다.                

초안의 내용은 “의사 보조 자살-assisted suicide”에 대하여 언급하며,불치병이나,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리고 위엄 있게 생을 마감하고자 하는 사람들 과 고통받는 성인들의 안락사 죽음을 의료 전문가들이 관리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가족 의사협회(The American Academy of Family Physician)s는지난 10월 초에 이 문제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대신, 더 이상 의사가 보조하는 자살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매사추세츠 의학회는 또한 12월에 의사 보조 자살과 안락사에 대한 기존 정책을 폐지하는 것에  투표했는데, 그 결정은 그동안 잘 정착되어 왔던 ‘진료에 있어서의 중립적 참여’’ 관행에서 멀어지는 것이 되 버렸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오레곤, 버몬트, 하와이, 몬타나 그리고 워싱턴 주 등이 “의사들 보조에  의한 안락사 – assisted suicide” 를 허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가 이 낙태와 안락사에 대한 새로운 의제를 밀고 나가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적극적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발상 자체가 지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고사하고 유엔 단체 자체의 존재이유, 그리고 그 기능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의구심을 가진지 이미 오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엔의 권한이 과연 개별 국가의 법을 초월해서 실행될 수 있는 지도 의문입니다.

만일, 유엔이 앞장서서 이러한 생명 경시 사상이 내포되어 있는 의제들을 추진해 나간다면, 많은 국가들로부터 심각한 반발에 부딫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미국은,  지난 8년 오바마 전대통령과 오바마행정부와는 확연히 다르게 (그들은 late-term 낙태까지 지지)  지금 현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그행정부 부터 ‘낙태’에 대하여 단호한 입장과 태아의 생명보호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낙태를 반대하는 것의 근본 목적이 여성의 선택에 대한 권리를 무시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무고한 태아의 생명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자유진보주의세력(liberal) 들은 이 낙태에 대한 것을 “여성들의 권리 침해”로만  몰고 가서 그들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암담한 현실입니다.

유엔의 여러 행보는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국가나 개인 위에 유엔이 결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고, 유엔 뿐아니라 그 어떤 기관이나 권력도 태아를 포함한 사람의 생명을 마음대로 다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엔이 올바른 생각과 결정들을 내리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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