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새라김 사모 (다음세대 가치관 정립 & 보호단체, Tvnext 공동대표) 3.30.2023
최근, Parents Defending Education(학부모 교육 권리 보호단체) 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전역에서 적어도 174개의 학군(school districts)에 있는 약 6,387개 학교에서 일하는 공립학교 교사들이, 학생의 '성 정체성' 에 관한 정보들을 그들의 부모로부터 숨기도록 허용(allow)하거나 의무화(mandate)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32만명 이상 (over 3.2 million)의 학생이 이러한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이 중 많은 학교들이 주로 캘리포니아주나 뉴욕등 서부와 동부에 퍼져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예로, 가장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자녀들이 학교에서 시도하는 성정체성 변화를 학부모들에게 알리지 않도록 의무화 시키는 발의안들이 속속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얼마 전에 알려드린 A.B. 957, A.B. 665입니다.
A.B. 1314 요점:
A.B.1314 는 출생 증명서에서 자녀가 자녀의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 성별을 채택한 것이 식별되면 학교에서 부모에게 통지하도록 합니. 자녀가 이성의 화장실이나 샤워실, 이성 탈의실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부모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또한, 자녀가 이성의 스포츠 팀에 참여하거나, 학부모가 알아야 할 성별과 정체성 관련된 학교 프로그램과 활동에 참여하는것을 알게 될 경우에도 학부모들에게 우선 알리는 것을 의무화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서 참조.
현재 상황 (status): 공청회 예정날짜 (4/12)가 있으나, 교육위원회에서 주춤하고 있는 상태임.
긴급상황/기도요청: 이 발의안을 제출한 의원들과 지지하는 의원들은 벌써부터 매우 심한 공격을 받고 있기에, 발의안을 제출한 의원들이 많은 지지를 간곡히 부탁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긴급 Action: 맨 아래있는 Action To Take 에서 자세한 내용 보세요.
1. 오늘 온라인 서명하기: 초간단 - 1분도 안걸려요. 오늘중 꼭 해주세요!
2. 이멜 / 편지 보내기 (오늘 & 내일) : 하원 교육위원회 의원들, 특별히 꼭 보내야
하는 의원들이름 참조(아래).
3. 전화걸기 (오늘 & 내일): 1) 발의안을 공청회에 올려지는 것 빨리 Confirm 하도 2)이 발의안을 지지하도록.
4. 종이에 서명 받기 - 계속 받기
5. 발의안 내용 읽는것에 15분 투자. Action take하는것에 5분-10분 투자.
6.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기 - 학부모 권리회복이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A.B. 1314 발의안 내용 정리:
AB 1314 No Secrets from Parents Bill: 학부모에게 Notify하는 발의안
AB-1314 공식 법명: Gender identity: parental notification. (2023-2024)
발의: Assembly Bill Essayli (R- Corona, Riverside – 공화당하원)
공동 발의: Assembly James Gallagher (R-Yuba City: 공화당하원)
공청회 예상 날짜: 수요일, 4월 12일. 하지만, final confirmation 이 계속 지연중
발의안 Bill Text 읽기: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TextClient.xhtml?bill_id=202320240AB1314
이 발의안이 만들어진 가장 큰 목적은 학부모의 자녀교육 권리 보호!
1. 학부모들에게 숨기지 말고 “알리는것 Notify” 을 의무화 하는 발의안:
어린 자녀의 성정체성 또는 성별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학교나 정부에게 정할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가장 사랑하는 학부모들에게 그 결정권 권리를 돌려주며, 학부모의 자녀교육 및 양육의 권리를 존중하라는것.
2. 학부모들에게 미리 알리어 학부모가 자녀들의 필요를 돕도록 하는 발의안. 18세 미만의 모든 미성년자들, 어리게는12세의 미만의 학생들이 자신이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인생의 중요한 성정체성 결정을 내려야 할때, 정부가 통제하는 학교측에서 자녀들의 결정을 돕거나 자료들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에게 먼저 알려야함.
예: 만일 5살짜리 딸이 학교 교육의 영향을 받아 트랜스남자가 되겠다고 하고, 남자화장실을 가겠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학부모가 알고 싶어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있던 일들처럼, 만일 교사가 학교 교직원이, 학생들을 트랜스젠더 bar 이나 동성애, 트랜스젠더 결혼식에 견학을 간다고 할 때, 그것 역시 학부모들이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3. 학부모들에게 3일 이내에 연락하여 미리 알리는 것을 의무화하는 발의안.
학부모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자녀들의 정체성 상담과, 정체성으로 인한 정신적 건강 치료 등이 요구될때, 무분별한 동성애 성교육을 포함한 교과서들 등등 관련, 정부와 학교가 어떤 결정을 취하기전에, 학부모에게 먼저 알리라는 것임.
그외, 양심을 지키고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여 가르치려는 교사들 보호!
1. 양심 있는 교사가 학생의 성 정체성에 대해 학부모에게 거짓말을 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방지.
2. 행여라도 해고당할까봐 두려움에 의해서 원하지 않는 결정들을 내려야 하는 교사들에게 그들이 해고될 두려움 때문에 지켜야 할 자유가 박탈되지 않도록 지켜줌.
3. 양심과 신앙에 위반하는, 비과학적인 성정체성 내용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거부하거나 따르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해고(fired) 당하는 교사들을 줄이고
온전히 아카데미 중심적 교육을 하는것에 좀더 자유로울수있도록 도움.
AB1314와 비슷한, 또 다른 발의안(H.R. 1585-“Parental Secrecy”)을 발제한 공화당 소속의 Doug LaMalfa 의원은 자신이 발제한 H.R. 1585와A.B.1314 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부는 학생이 부모에게 통지해 달라고 학교에 요청하지 않는 한, 학교가 학생에게 새로운 이름과 대명사를 부여하는 동안 자녀의 성별 '전환'을 부모에게 알리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고 말하며, "부모는 국가가 후원하는 이러한 과실로부터 자녀를 보호해야 할 신이 주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이어서 그는 "…..내 자녀가 다른 모든 학생과 교사들에게 인생을 바꾸는 결정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면서 동시에 그 중요한 대화에서 학부모를 적극적으로 배제 할 권리가 있다고 법정에서 주장할수있도록 학군과 학교, 정부가 지지한다는 사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발제한 발의안들이 통과된다면, 아동을 위험에 빠뜨리고 학교 관료들이 학부모의 등 뒤에서 아이들의 성별을 전환시키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라고요.
ACTION TO TAKE: 공청회 날짜 요청 & 지지(찬성) 방법
예정된 공청회 날짜를 finalize 하는데 주저하고 있는 교육위원회에게 공청회 날짜를 빨리 잡아달라고 요청하는것과 이 발의안을 강력히 찬성, 지지한다는것을 알려야합니다.
Action 마감일:
온라인 서명: 오늘중 하기. 1분도 안걸림.
전화 / 이멜 : 오늘과 내일중, 화요일4월 4일 오전중에 하기. 5분도 안걸림.
PETITION 종이서명: 계속받기. 모인 서명들 tvnext.org@gmail.com로 연락.
** 혹시라도 이 내용을 늦게 보신분들은 4월 4일이 지났어도 무조건 전화걸기, 편지/이멜을 보내주세요. 많이 모인 지지는 계속 있는 공청회때 도움이 됩니다 **
Assembly Education Committees 에 전화걸기. 이멜과 공식 편지 보내기:
A) 1분, 온라인 서명 - 지금하기: https://realimpact.us/action-alerts
참고: 링크 열면 4번째 - SUPPORT PARENTAL RIGHTS! CVUSD Resolution to Support AB 1314 를 누르세요. 저희와 동역하는 단체에서 만든것이라 영어권에게 공유해도 좋습니다. 여기에 적힌 다른 발의안들도 참여하시길 권면합니다**
B) 꼭 연락할 의원들 전화번호 / 편지 또는 이멜보낼 이멜주소:
A. Chair (D) - Al Muratsuchi - 916-319-2066
Email his staff - bryan.singh@asm.ca.gov
B. Vice Chair (R) - Megan Dahle - 916-319-2001
Email her staff- erik.brahms@asm.ca.gov
C. Juan Carrillo (D) - 916-319-2039
Email his staff- paul.ramey@asm.ca.gov
D. Sharon Quirk-Silva (D) - 916-319-2067
Email her staff - michael.henning@asm.ca.gov
E. Josh Hoover (R) - (916) 319-2007
그외, 나머지 교육부위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해주세요(아래 링크 누르기).
교육부 의회 연락처: https://aedn.assembly.ca.gov/membersstaff
아래 적힌대로 간단한 영어로 하시면 됩니다.
짧게 할말: HI, My name is ____ and I live in the ____county. I am calling to ask assemblymember ____ to please schedule a hearing on AB 1314 and I strongly support this bill (AB 1314). Thank you!
영문편지: 아래서 Rev. Form Letter 참조: - 한글로 제가 적은 것들은 지우시고 보내세요.
참고로, 이 영문편지는 AB 1314를 공청회때 공식적으로 supporting testify 를 하러 저희쪽에서 나갈 변호사이자 학부모가 직접 적은것입니다. 이 편지 내용을 사람들이 copy & paste 하는것을 허락했지만, 편지 안에 제가 코멘트 한거처럼 어느정도 골라서 보내시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같은 내용을 보내도 무관합니다. 지지하는 전화/ 이멜/ 편지가 공청회전에 많이 의회에 들어가 있어야 공청회때 testify 하는 사람에게 유일합니다.
영문이 필요한분들을 위한 Short Summary: This bill requires school staff to notify parents within three days if they find that a student is identifying as the opposite gender. This bill prevents teachers from being put in the uncomfortable position of lying to parents about their student's gender identity. Teachers would be required to tell parents if their child has adopted a name or pronoun of the opposite sex, is using the opposite sex’s bathrooms, or is participating in sports teams of the opposite sex.
Read more details from the Bill Text provided below.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TextClient.xhtml?bill_id=202320240AB1314
The LA Times Editorial Board mispresented the bill: Editorial: Bills intended to shame and scare transgender students are despicable.
As a reminder, this bill is about parental rights. Don't parents have the right to know when their children, as young as five, start referring to themselves as the opposite sex and use the opposite sex bathrooms?
ACTION TO TAKE: Ask the Ed. Committee to schedule a hearing and to support.
The bill is assigned to the Assembly Education Committee and we expect the bill given a hearing date on April 12, but it has not been finalized due to their hesitation.
Letters of support: That means support letters need to be in to the committee by this Tuesday, April 4 by noon. However, you can still call, email, send a letter even after April 4th.
You can submit your letter of support via the Ca Legislature Letter Portal :
Call and meet with the members of the Assembly Education Committee to schedule a hearing and vote yes on AB 1314. See committee members here: https://aedn.assembly.ca.gov/membersstaff
We specifically want to target the Committee Chair (Al Muratusuchi), Asm. Juan Carrillo and Asm. Sharon Quirk-Silva, Josh Hoover. They are the most moderate members of this committee.
Comentari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