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에서의 논쟁들에 관한 Q & A
By Tvnext 다음세대가치관 정립단체
Q: 공청회에서 다루어진 이슈들은?
A: 크게 두가지 이슈로 볼 수 있다. 1. “동성결혼합법화” 를 주정부에 계속 맡겨야하는지 아니면 헌법(특별히 14th Amendment)을 바탕으로 주 정부를 거치지 않고 연방정부에서 미국전역의 동성결혼합법화에 대해 모두 통제를 할것인지에 관하여. 2. 동성결혼이 가능한 주 에서 결혼을 하고 차후에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로 이주했을 경우 그 주에서 그들의 결혼을 인정해 줄 것인가에 관하여.
Q: 누가 “동성결혼 합법화” 안을 제출, 요청할것인가?
A: 지난번 6th Circuit법정에서 Ohio, Michigan, Tennessee and Kentucky주들이 동성결혼합법화를 금지시키자, 총 36명의 동성결혼합법화 지지자들이 그에 대응해서 위에 있는 4개의 주들을 비롯하여 아직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지 않은 나머지 13개의 주들 마저도 동성결혼을 합법화 시킬 수 있도록 미연방대법원에 소송을 걸었다.
Q: 공청회에서는 어떻게 논쟁이 진행되었는가?
A: 9명의 대법원 판사들과 5명의 변호사가 3시간 가량 동성결혼합법화애 대해 논쟁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 90분동안에는 동성결혼의 선구자 또는 개척자로 알려진 Mary Bonauto 변호사와 U.S사무변호사인 General Donald Verrilli 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금지” 하는 법안에 “반대” 한다는 의견을 냈으며, 그에 대응해 미시건의 전 사무변호사였던 John Bursch가 남.녀 연합인 전통결혼을 지지한다는 의견으로 논쟁이 시작되었다. 마지막 60분에서 90분은 Douglas Hallward-Driemeier 변호사와 테네시스의 협력 사무변호사인 Joseph Whalen 가 타주에서 동성결혼을 하고 온 동성애 커플들의 결혼을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 에서도 인정해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해 논쟁을 하였다.
Q: “미 전역 동성결혼 합법화” 에 대한 최종결과를 언제 알수있는가?
A: 빨리 잡아도 6월 말쯤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참고로 6월 12일로 잡힌 미연방대법원 날짜는 6월 중순에서 6월말로 변경될 수 있을 것으로 이미 예상되었었다.
Q: 미국 1970년대부터, 동성결혼에 관한 흐름과 현 상황은 무엇인가? (간략한 요약)
A: 1972 년, 동성결혼에 대한 인정 요청은 주 정부대법원에서 한마디의 결정으로 단호히 거절 당했었다. 그리고 1986년 동성결혼에 대한 안건이 다시 올라왔을때, 주 정부 법으로 “소돔 sodomy” 라는 이유로 다시금 거절 당했다. 그러나 1996년 미국 안에 Sodomy 법안에 대한 도전들이 들어오고, 동성애 운동가들이 점점 더 법적으로 자신들의 (동성애) 권리를 찾으려는 시도를 하기 시작한다. **참고로, 동성애 운동가들은 1973년 시카고 컨프렌스를 통해 미국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법을 어떻게 자신들에게 유일하게 바꿀지 역사적인 미팅을 갖게되고, 그 이후 40여년이 지난 지금, 그들이 전략적으로 새운 모든 법안들은 한,두가지를 제외하고(‘소아성애’ 합법화 빼고) 모두 “합법화” 되었다. **
1996 년 전까지, 미국 연방정부나 주정부에서는 “결혼의 정의” 라는 말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결혼은 늘 남자와 여자의 연합이 당연한것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6년에 미국 안에 “결혼의 정의” 에 대한 새로운 헌법이 탄생한다.
DOMA(Defense of Marriage Act) 탄생: 1993년 하와이에서 동성결혼 인정에 대한 요청이 올라오고 1996년까지 소송이 계속되는 일이 벌어지면서(결국 동성결혼은 하와이 주정부에서 거절 되었지만), 미국 연방정부에서는 1996년, 처음으로 DOMA라는 법안을 연방정부(Federal) 차원에서 헌법으로 만들었다.
DOMA Section 2 에는 타국이나 타주에서 동성결혼을 했어도, 이주할 주에서 동성결혼을 금지할경우, 동성결혼은 인정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고(no state need recognize the legal validity of a same-sex relationship even if recognized as marriage by another state.)
DOMA Section 3 에는 “결혼의 정의와 목적은 헌법에 의해,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의 연합이다- DOMA’s Section 3 defined marriage for the purposes of federal law as a union of one man and one woman ” 라고 결정지으며 결혼의 정의를 미연방정부에서 확인 시키게 되었다.
DOMA Section 3 폐지: 2008년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고, 동성결혼의 역사가 완전히 뒤바뀌게 된다. 오바마 정부는 미국 역사상 전례에 없었던 일을 벌인다. 연방헌법으로 만들어진 DOMA section 3를 2010년에 폐지하기위한 소송이 걸리고, DOMA section 3는 결국 동성애 운동가들과 이들을 지지하는오바마 정부에 의해 폐지된다.
최초 동성결혼을 합법화 한 매사추사스 주 2004년 매사추사스 주 는 주정부 대법원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배제한채로 동성결혼을 합법화 시켰고 그로인해 친 동성애 교육이 공립학교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섰던 크리스천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보호하려다가 감옥까지 가는 사태가 벌어졌다.
미국 역사상, 최초로 동성결혼합법화 에 문이 활짝 열리다! 2008년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면서 민주당의 정강(platform) 까지도 동성결혼을 지지한다고 바꾸면서 겨우 8년만에 지금까지 미국 전체의 2/3 나 되는 36개주와 District of Columbia 까지 총 37개주 가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였다.
37개 주중 26 주 들은 법정(Court) 에 의한 결정이였고, 8개 주는 주 정부 의회(State Legislature) 에 의해서 결정되었으며, 겨우 3 개의 주만이 시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다. 현재 이 소송은 남은 13주들까지 동성결혼합법화를 받아들이게 하기위한 소송이다.
참고로, 동성애를 지지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그동안 통과되지 않았던 ENDA 라는 “차별금지법안” 에 동성애자(LGBT)를 포함시켜 2009년에 제출했고, 2011년 민주당 상원의원인 Jeff Merkley 에 의해 또 다시 제출,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통과되었다.
Q: 공청회에서 동성결혼합법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무엇인가?
A: 동성결혼지지자들은 “결혼의 가장 근본적 기준은 어떠한 성향과 상관없이 사랑하는 두 사람의 연합이며, 사랑하는 두사람에게는 헌법에 의해 일반시민들과 똑같은 보호와 동등권, 결혼에 대한 혜택을 누릴수있어야 한다” 라는것이며 동성결혼합법화 지지를 위한 논쟁을 뒷바침해줄 75가지의 케이스들을, 비지니스 리더들과 민주당, 오바마정부의 의원들을 대표하여 제출하였다.
Q: 나머지 13주를 동성결혼 합법화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대변인들의 논쟁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A: 주정부에서 동성결혼합법화의 여부를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남.녀 전통결혼의 지지자들은 “우리가 동성결혼합법화를 금지한다는 것이 동성애자들이 호소하는 게이와 레지비언들을 향한 적대감 때문에 요청하는 비 상식적인 일이 아니다” 라고 시작하며 “동성결혼합법화를 주정부에 맡겨야 하는 이유는, 주정부에서 그 주에 사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정부와 시민들이 함께 민주적으로 결정할 일이기에 주정부에게 결정권을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동성결혼은 본래, “결혼이라는 기관속에 이루어진 가정” 이기에, 동성결혼은 이런 본래의 의미에 적합하지않으며, 여러 의학적, 아동심리적 차원에서 그동안 나온 발표들을 보아도, 아이들과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어른들이 진심으로 고려 한다면, 동성결혼합법화는 금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동성결혼합법화 여부의 권한을 주정부가 가져야 한다 라는것을 뒷바침해줄 케이스들을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이런 사안에 대하여 선두에서 뛰고 있는 기독교 단체들(FRC, AFA, Liberty Council등등) 이 대표로 60 개가 넘는 케이스들을 제출 하였다.
Q: 미 연방대법원 판사들은 공청회에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A: 미 연방정부에서 주는 권리로, 동성결혼합법화 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있다. 공청회에는 총 9명의 판사들이 참여했다.
존 로버츠(대법원장- Chief Justice John G. Roberts), 새뮤얼 엘리토(Samuel A. Alito, Jr),클래런스 토마스(Clarence Thomas), 앤터닌 스캘리아(Antonin Scalia), 룻스 베이더긴스버그(Ruth Bader Ginsburg), 스티븐 브레이어(Stephen G.Breyer),소니아 소토마요(Sonia Sotomayor), 엘리나 케이건(Elena Kagan), 앤서니 캐네디(Anthony M. Kennedy).
Alito , Thomas, Scalia 총 3명의 판사들은 확실히 보수적이며 성경적 결혼을 믿고 Ginsberg, Kagan, Sotomayor, Breyer 총 4명의 판사들은 확실한 진보주의고 성경적 결혼을 반대한다 .
John Roberts 대법원장 과 Kenndy 판사는 아직까지 마음을 알리지 않고있는 사람들이다.
근데, 이번 공청회때, 마음을 감잡을수 없는 이 두판사들이 공청회에서 모두 좋은 질문들을 던졌다.
동성결혼 지지자 가 “결혼이라는 기관/ 제도안(institution)” 에 “ 가입 join” 할수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대법원원장인 John Roberts 는, 즉각적으로 동성애 지지자 의 말을 고쳐주며 이렇게 이야기 했다. =>“당신들이 원하는것은, 결혼제도안에 가입하는것이 아니라 결혼제도 자체를 바꾸고자 하는것이다. 결혼제도의 본질적 핵심사상은 이성(남.녀)들의 연합에 의한 결혼인데, 당신들은 지금 동성관계를 결혼제도를 바꾸어서, 결혼제도에 새롭게 성립시키려는게 아닌가? ” 라고 근본적이고 원리원칙적인 질문을 하였다.
John Roberts는 대법원장이기에 특별히 그의 분별력을 놓고 더 기도해야만 한다. 그가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용기를 내도록.
예전에동성결혼합법화에 한표를 던진 진보성향이 짙은 Anthony Kennedy 판사는, 이번 공청회때 동성결혼합법화에 대한 질문을 많이 던지고 전통결혼에 더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했다고 생각한다. =>Anthony Kennedy 는 동성결혼합법화를 지지하는 팀에게 “당신이 말하기는 결혼은 정부에 의해 제어되고 있다고 하지만 인류학적 관점에서 보면 역사적 고대민족은 우리 같은 정부가 없었으나 그들이 스스로 만든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였습니다.” …… “오늘 계속 나오는 단어는 천 년 그리고 그 이상입니다… 결혼의 정의는 우리와 수천년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이 정의를 법원에서 ‘이제 우리가 [결혼의 정의에 대해서] 더 많이 안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 하며, 역사적으로 수천만년 넘게 내려오는 결혼의 정의를 단숨에 바꿀 수 있을까, 누가 또 그것을 바꿀 권리가 있는가?” 라는 의미 있는 질문들을 던졌다.
Anthony Kennedy 는 동성결혼합법화의 잠정적 필요성과 그들의 필요를 인정해주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결혼정의” 에 집중을 더 했다고 할 수 있다. Anthony Kennedy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갖고, 지금처럼 계속 올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해야만 한다.
John Roberts 나 Anthony Kennedy 가 이번 공청회때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그동안 크리천들이 금식하며 기도한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실히 느낄수 있었다.
하지만, John 과 Kennedy 및, 4명의 진보파 판사들을 두고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 특별히 John Roberts 는 대법원장의 권한이 있고, Kennedy 판사는 진보주의에 가까운 사람으로 이미 이번 6월에 있는 최종 결정에 가장 큰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수있다.
Q: 만일 최종적으로 동성결혼이 합법으로 결정 난다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A: 지금 현재 37개주가 이미 동성결혼합법화를 했는데 나머지 13주까지 다 합법화된다면 미국전역 50개주가 모두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게된다. 또한,
우리 자녀들과 다음세대가 그들의 성적인 정체성에 더 큰 혼돈이 올것이며, “혼돈이 무엇인지조차 혼돈 할수있는 시대” 가 열리며 성적문란은 상상할 수없을거라는것을 유럽을 통해 배울수있다.
동성결혼들이 더 늘어날 것이고, 그와 함께, 미국 사회 와 문화는 점점 더 정신적으로 깊은 상처와 아픔을 겪을 수있는 문들이 많이열리게 될것이라는 사실을 역시 유럽과 캐나다의 예들을 통해 배울수있다.
아직까지 합법화 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움직임이 있는, 근친상간과 일부다처제, 소아성애 등, 절대로 되어서는 안될 일들이 “합법화” 될것이고 “정당화” 될것이며, 이 일로 인해 다음세대와 자녀들은 깊은 정체성 혼돈과 욕망으로 가득찬 어둠의 세계에 노예가 될수있다. ** 참고로, 이미 소아성애자들을 정상인으로 합법화 하고자 캘리포니아같은 주들은 주지사 책상에 법안이 올라가 있은지 수년째다. 뉴욕에서는 친 아빠와친 딸이결혼허가를 기다리고 있으며(2015), 이미 Threesom(3명부부) 이라는 것이 유행처럼 퍼지며(뉴욕 2014) 일부 다처제를 일반화 시키는 미디어의 생산물들이 늘어나고있다 (2014부터 시작). 그외, 매년 기독교 기업, 비지네스, 클럽, 학교, 기독교학생들에 대한 역차별과 핍박은계속 늘어나고 있다.**
동성결혼 합법화는 즉각적으로, 동성애자들을 보호하는 “차별금지법” 안에 의해, 의도적으로 크리스천에 대한 핍박, 역차별들은 더더욱 강해지고 치열해 질것이다. 이것 역시 유럽의 케이스들을 보면 즉각적으로 알 수 있다.
소망이 있다면…….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관심과 진정한 회개, 미국의 무너짐을 안타까워하며 함께 진리위에 서서 에스더때와 같이 기도로 주님께 부르짖을때, 하나님께서 미국땅을 더 이상 사악한 자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지킬뿐 아니라 회복시켜주실것입니다. 이제는 빼앗긴 미국땅을 다시 찾아야 할때입니다. Take America Back!!
이런 정황들 사이에 곧 2016년 대선거가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욲 대통령이 될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미국을 다시 성경적 가치관의 미국으로써 회복시킬 수 있는 리더가 다음 대통령이 될수있도록 기도하며, 관심을 갖고, 내년에 있을 선거에 잘 준비하여 꼭 선거에 모두 참여하십시다!
내년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정보들을 앞으로 Facebook – tvnext.org 나 직접 홈페이지 Tvnext.org 로 가시면 보실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월까지 적극적인 기도 운동을!!!
또한, 공청회는 끝났지만 저희가 동참하고있는 GMAN , 주님세운교회, 은혜 한인교회 등, 선두에서뛰고 있는 한인 기독교 단체들과 함께 기도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기도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기도 운동 참여, 자료 문의 (Resources): tvnext.org@gmail.com 김태오 목사 / 새라 김 사모 설립자/ 공동대표 4.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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