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주 Killeen Independent 학군의 Patterson 공립 중학교 보조 간호사인 Dedra Shannon이 간호사 사무실에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고 누가복음에서 설명하는 Linus 포스터를 붙였습니다. 이 문 전체길이의 포스터는 다른 학교 직원들과 학생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에 교장이 “포스터가 기독교인이 아닌 학생들을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으니 제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Killeen Independent 학군에서도 Patterson 공립 중학교 교장의 이러한 결정을 지지하였습니다.
학군은 “모든 직원은 원하는 대로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축하해도 되지만 개인의 신앙을 학생에게 주입시켜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판사 Jack Jones가 포스터를 없애라는 학군에 ‘임시 중단 명령’을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포스터를 없애지 말고 대신 “Ms. Shannon의 연말 메시지”라는 글귀를 포함하라고 했습니다.
텍사스 검찰 총장 Ken Paxton은 판사 Jones의 결정을 칭찬하며 “근래들어서 기독교인들을 종교적으로 차별하는 것이 일종의 크리스마스 전통이 되고 있는데 법원이 진보주의자들의 말만 듣지 않고 개인의 종교적 표현을 보호하기로 해서 기쁘다”고 했습니다.
검찰 총장 Paxton은 이어서 말하기를 “Ms. Shannon의 포스터를 금지하는 것은 2013년에 통과한 ‘메리 크리스마스’ 법을 위반한다”고 했습니다. 그 법이 통과한 이유는 텍사스 주에 소재한 어떤 학교도 크리스마스에 대한 성경의 인용을 막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Shannon과 같은 공립 학교 선생들과 직원 및 학생들의 크리스마스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메리 크리스마스’ 법이 이미 3년 전에 작성된 것입니다.
이런 법이 있어 감사하고 현명한 판결을 내린 Jones 판사를 응원합니다. 미국 공립 학교에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