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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 만일 미성년자와 가해자 나이차이가 10 년 이내인 경우 성범죄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게하는 법안 발의됨 (SB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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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사진:  캘리포니아 LGBT Caucus (동성애 의회 의원들 – 민주당)

캘리포니아 민주당 의원 미성년 성범죄자 보호법 발의

새크라멘토- 캘리포니아 민주당 의원들중 일부가 미성년을 대상으로한 성범죄자들에 우호적인 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Senate Bill 145법안은 미성년 아동들을 성적 착취에서 보호하기 위해 성적 관계를 목표로한 성범죄자 적발시 자동 등록를 시행하는 법안에 예외 규정 삽입을 목적으로 한다.

Fact Sheet:

SB 145 – 캘리포니아 주 상원 의원, Scott Wiener(민주당-San Francisco)와 하원의원 Susan Eggman (민주당- Stockton)가 발의함.

캘리포니아 주 민주당 상원의원 Scott Wiener와 하원의원 Eggman에 의해 발의된 Senate Bill 145 (SB 145) 는청년 LGBT(성소수자)의 성범죄자 자동 등록 (auto registry)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법안은 확대 적용될 다양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SB145는 유죄 성립시 성범죄자의 나이가 피해자와 10년 이하로 차이가 날 경우,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일지라도 성범죄자 자동 등록을 막고 있으며, 특히 성범죄자의 성적 취향 (이성애/동성애)에 대한 구분 없는 적용을 목적으로 한다.

다시말하면, SB145는 14세 이전 아동향 성범죄는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만 15세 이후 청소년의 경우 성범죄자와의 나이차가 10년 이하의 경우 성범죄자 자동 등록을 유예하는 법안이다. 즉, SB 145는 성인 범죄자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행위를 위한 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고 발각시 자동 성범죄자 등록을 막게하는 법안이 될 수 있다.

특히 SB145 법안은 이성애/동성애 범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성범죄 피해 아동과의 10년의 나이차만 언급했을뿐 성범죄자를 규정하는 최대 적용 상한 나이와 범위에 대해선 명시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SB 145 법안은 25살 성인이 15살 미성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성범죄자로 자동 등록 되지 않으며, 이와 같이 이는 22살이 12살을, 19살의 9살을 향한 범죄에도 성범죄자로 기록되지 않도록 쓰일 수 있는 것이다.

이 법안의 통과시, 이로 인해 성범죄자로서의 기록이 남지 않아 그들의 캘리포니아 내 주거 위치를 알수 없고, 성범죄에 가장 취약한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활발해져 미성년들을 성범죄에 더욱 취약하게 할 소지가 다분히 높다는 점이다.

추가 배경:

현재 성범죄 (Sexual Assault)의 경우 이성애와 동성애간 차이를 명시하며 이를 통해 강간, Sodomy (남창), 구강 성교, 도구 삽입, 수간등의 성행위 구분을 통한 차등 법적용이 이뤄지고 있다.

SB 145는 단순한 성범죄자 등록 관련 LGBT Community를 향한 위로의 법안이 아니다. 이는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를 보호할 법안이며, 추가 확대 적용시 성범죄의 가장 취약한 10대를 대상으로한 성인 성범죄자의 증가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Senate Bill 145 (주법안 145) 내용

성범죄자 관련 Section 290.55 에 추가 항목으로 발의

법안 발의 소개

Winener가 SB 145법안으로 발의: 성범죄자의 자동 등록 방지가 목적

현존하는 성범죄자 자동 등록법은 Proposition 35에 의해 수정/추가되었으며 `12년 11월 6일 주투표에 의해 제정되었다. 성범죄자가 캘리포니아내 학교, 일등 주거를 목적으로 거주시 성범죄를 저지른 시점에 자동 등록됨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반시 성범죄 내용에 따른 경/강력 범죄자 등록이 원칙이다.

그러나 SB 145는 미성년을 포함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나이차가 10년 이하시 성범죄자 자동 등록을  차등 적용토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자동 등록을 피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Digest Key – Vote: MAJORITY   Appropriation: NO   Fiscal Committee: YES   Local Program: NO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아 원문 그대로 붙입니다)

이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 거주민에게 적용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Section 1, Section 290.은 Penal Code 에 부가되었으며 즉각적으로 Section 290.5에 적용될 예정이다.

290.55 (a) 특정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 (b)성범죄가 성범죄를 저지른 그 시간에 즉각적으로 성범죄자로 공식 기록되지 않고 그 성범죄자가 미성년 피의자의 생일로부터 10년 이하의 나이차가 날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등록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b) 발의된 법안은 (b) Section 286과 (b) section 287, section 288.3 과 Section 289의 (h), (i)의 추가 내용으로 적용됨을 의미한다.

현재CA Penal Code 288.3 (2017): 2017년 승인된 캘리포티아 Penal Code 288.3 의 내용

(a) 미성년자와의 접촉 혹은 의사 소통 및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모든 사람의 경우, 그리고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타당적 이유가 있는 경우, 이는 법안 (Section) 207, 209, 261, 264.1, 273a, 286, 287, 288, 288.2, 289, 311. 1, 311.2, 311.4 및 11 과 기존 법안 288.a 항목 위반이 적용되며 주법에 따른 강제 투옥 및 타당한 법이 적용됨을 명시한다.

(b) 이법안에서 사용된, “접촉 혹은 의사 소통” 의 의미는 직/간접의 모든 형태의 접촉/의사소통이 해당되며 개인적 혹은 대리인/대리회사를 포함, 각종 미디어, 우편, 택배, 온라인 및 모든 형태의 전자 통신, 컴퓨터, 전파등을 이용을 포함, 총칭하는 모든 형태의 사용을 포함한다.

(c) 명시된 법안의 해당 부분의 위반을 저지른 범죄자의 경우 범죄 확정시 (a) 5년 동안의 캘리포니아 내 감옥 투옥이 언도된다.

기도제목:

  1. 캘리포니아에 하나님의 진리말씀의 담대한 선포가 곳곳에 간절히, 시급히 필요합니다.  두려움없이 말씀을 선포하실수있도록 각 교회 목사님/ 사역자님들의 담대한 말씀선포와 보호를 위해 기도.

  1. 진리의 말씀의 선포가 있을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버린 양심을 되찾고,  버린 신앙과 천국의 비젼을 되찾고 돌아올수있도록,  마음밭이 좋은밭이 되도록,  진정한 회개가 온 캘리포니아에 퍼지도록!

  1.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일해야 할 정치 리더들이 의학적, 심리적, 모든면에서 생명의 위협까지 주는 동성애 라이프스타일을 옹호할뿐 아니라 그런 특정구릅만을 위해  97% 이상의 일반시민과  어린이들을 위험에 빠지게 하는 정치리더들의 영혼이 사악한 영으로부터 속히 빠져나오도록. 

  1.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도록

  1. 정치라는 탈을쓰고 우리 자녀들을 사방팔방에서 공격하는 캘리포니아의 악한 세력이 속히 물러나고 진정으로 다음세대를 아끼고 이끌어줄수있는 리더쉽들이 새롭게 형성될수있도록. 

  1. 학부모들과 자녀들에게 더 더욱 강력한 영적 분별력과 담대함이 생기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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