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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긴급!! Action in Prayers!! 행동과 기도로 자녀 지키기!! 선한법 / 악법 발의안들의 마지막 결정권은 이제 주지사의 손과 여러분의 행동에 달렸습니다!

올바로 아는게 힘이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하라!    

By 김태오 목사, 새라킴사모- 다음세대 가치관 정립 & 보호단체 (TVNEXT.org)           9.8.2024


선한법 / 악법 발의안들의 마지막 결정권은 이제 주지사의 손에!   


통과 여부의 권력을 가진 뉴셤 주지사의  마음을 누가 가이드 해야할까요?  하나님의 법을 아는 여러분들 그리고 학부모들입니다!! 



아래 보시는  발의안들은 이미

상원/하원에서 통과되었고 

주시자 책상에서 싸인받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뉴썸주지사가 싸인하는 발의안들은 status 가 

“발의안(initiative)”에서 

“법안(law)” 이되어 즉각  법적 효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전화 /이멜/ 온라인 메세지 등등 신속히  실행하시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맨 아래서, 영문 가이드라인 참조.



Good Bills:뉴쎰 주시사가 꼭 서명해서 법으로 통과시켜야할 발의안들


1.      SB-1414: 성관계를 위해 아동을 사는 것을 중범죄로 규정.  (Crimes: solicitation of a minor.)

현재 미성년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행위는 겨우 경범죄에 불과합니다.  SB 1414의 원래 발의안 버전은 모든 아동과의 성관계 경우에 중범죄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미성년자 성관계를 여러측에서 허용하는 악법들이 민주당과 동성애 의회들을 통해 수년동안 통과된 상황에서 SB 1414 발의안 원래버전으로는 통과가 너무 어려워져서,  민주당 의원들의 요청으로 원안을 조금 수정 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안보다 SB 1414는 더 강력한 처벌을 할수있습니다.  첫 유죄 판결시 판사가 성매매가 중범죄인지 경범죄인지 결정할수있는 문이 열리게 되며, 검사가 16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인신매매의 피해자라는 사실도 증명하도록 요구할수있기때문에,  아동성매매를 하는 업체나 개인들에게는 아동성매매를 하고도 지금처럼 쉽게 풀려나는 일은 줄어들게될 첫단계 발의안이기에 이번에 꼭 통과되야 합니다. 


2.      SB 268:   의식없는 사람을 범하는 강간을 “폭력적인” 중범죄로 규정 


현재 캘리포니아 법은,   피해자가 가해자에 의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간당한 경우 강간은 “폭력적인” 중범죄로 간주되지 않아 왔었습니다.  

이 법안은 강간범이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규제 약물을 투여하여 술에 취하게 한 경우

술에 취한 사람에 대한 강간을 “폭력적” 중범죄로 규정하기에 꼭 통과되어야 합니다.   

많은 여성들뿐 아니라 십대 및 젊은이들까지 가해자에 의해 자기도 모르게 몰래 약을 탄 술을 마시고 강간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성매매로까지 팔려가기 때문입니다.




Bad Bill: 뉴쎰 주시사가  절대로 서명 하면 안될 위험하거나 사악한 발의안들: 

(어린이는 무슨짓을 당하는지 모르며 특별히 아는 사람에게 당할때 그것이 나쁜행위인지, 그들의 말처럼 "사랑" 인지를 분별할수없기에 NO 를 할수있는 아이는 거의 없다는사실 )



SB729 : 보험사가 동성 커플과 (동성) 독신자를 위한 “불임(IVF) 치료 비용을 지원” 하도록 의무화 하는 발의안 부활!    


“불임의 정의” 를 기존의 의학적 범위를 넘어 확대하는 악한 발의안!!


캘리포니아 정부는 성경적 가족 모델을 공격하는 악법들을 끈임없이 통과시킴으로

성경적 가족가치를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 이 법안은 하나님께서 이성 간의 결합만이 자녀를 낳을 수 있다고 결정한 것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하며,  이번에는 생물학적으로 절대로 자손을 가질 수 없는  (동성애)독신자와 동성 커플들을 위한 보험 비용을 의무화 하고있습니다.   

  • 이 법안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스스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어떤사람(everyone and anyone)" 이든 아기를 갖을경우에도 그들의  보험을 취급하도록  의무화 합니다. 

  • 이 법안에 따르면 “연령, 장애 또는 성 정체성(gender identity)”에 대한 '차별은 금지” 된다고 적었습니다.  즉,  동성애자들, 트랜스젠더 등등 모든 반성경적인 성향들을 포함시키는것입니다.   가장 큰 피해자들은 또 다시  다음세대가 될것입니다.



2.  SB1441: 법안들과 관련하여 주민발의안을 포함한 이의제기 서명 받는 것을 더 어렵고 비싸게 만듭니다!   유권자들의 투표 권리를 행사하기 매우 어렵게 만듬!!


이의 제기자가 정부의 부정행위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수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며, 서명 검토에 걸리는 시간도 지금보다 훨씬 더 제한 됩니다.   이는,  유권자들이 투표 발의안을 정부로부터 도난당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예로,  올해 초에 Protect Kids of CA ACT (PKCA) 같은 공식 법적 주민발의안 서명운동을 하는것이 올해도 비쌌는데, 지금보다  훨씬 비싸지고 서명을 받을 시간도 훨씬 더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SB1441 이 통과 된다면 전략적으로 2026으로 미루어 놓은 PKCA (Protect Kids of CA ACT) 에도 큰 영향이 끼쳐질수있기에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3.  AB2802 –  Transitional Housing Replacement: 과도기적 주택 교체 (미성년 남.녀 같은 침실)


이 법안은 자신이  여성이라고 생각 또는 주장하는 25세까지의 남성이 위탁 보호 시스템에 있는 동안,  위탁 보호 중에 있는 여성이 16세 이상이면 25세까지의 남성이 16세의 소녀와 같은 방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자는 

16세 이상의 소녀와  침대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여학생들에게, 그것도 위탁보호소에 있기에 이미 힘든 소녀들에게는 최고로 취약한 상황이 될것입니다.    그러나, 이 발의안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겁니다.   AB2802 는 단지 다음의 더 큰 악법을 위한 점차적 step stone이 될 점진적인 법안이며 내년에는 미성년자들이 연령이 더  낮아진 발의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꼭  막아주세요!!!! 이런 소년 소녀들이 세상에 나왔을때,

사회는 더 더욱 성적 혼돈, 문란과 사회적 불안으로 모든 균형과 질서가 무너집니다.



4. AB1825 - 이 법안은 공공 도서관의 어린이 섹션에서 성적으로 매우 선정적인 자료는 물론이거니와  동성애보다 더 심각한  트랜스젠더 삶을 동경하게하는 도서와 전시를 허용하는 법안임. 

  

음란물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연령의 어린이가 모든 책을 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다음은 학교 도서실입니다.   이미 학교도서실에 스물 스물 음란물 책들이 들어와 지금도 싸우고있는데,  앞으로 학교도서실까지도 “의무화” 될수있기에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아래 그림들은 Teen’s Guide to Sex and relationship and being a Human 을 알리는 Let’s Talk About it 책.    그외도 너무 많은 음란물 책들이 공공도서실뿐 아니라 지금 공립학교 도서실까지 장악을 하는데,  “합법화” 된다면 끝장입니다.



5.  AB 2085:   낙태 클리닉을 거부할 수 있는 시 의회의 권리 박탈!!

이 법안은 Planned Parenthood 같은 낙태 클리닉을 법적 권리로 승인하도록 시 당국에 강요하고, 다른 클리닉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제거합니다.  현재 시와 카운티는 관할 구역 내에서 카지노, 담배 판매점, 성인 엔터테인먼트 장소와 같은 사업을 허가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낙태 클리닉이 사전에 정해진 개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방 정부가 낙태 클리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합니다. (공산주의에서나 하는 방식이죠).  또한 AB 2085는 낙태 클리닉을 원래는 거쳐야 할 CEQA 환경 요건에서 면제하게 될것인데,  이런 모형을 다른 사업체들도  따라야 하도록 강요하게 됩니다.  양심을 버려야 하는것이지요.

 

6.  AB2490:  응급실을 낙태 클리닉으로 전환하기

이 법안은 교육 및 장비에 대한 보조금 프로그램(education grant program for training and equipment)을 마련함으로써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응급실까지 사용하여  낙태를 시행할수 있는 챈스를 높이고 낙태 비지네스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7.  AB2319:  산모 의료 종사자들에게 트랜스젠더를 옹호할수있도록 세뇌 교육

이 법안은 산모 진료를 제공하는 병원의 의료진에게 암묵적 편견 교육을 의무화합니다.  이 교육에는 “비이성애자와 트랜스젠더 경험을 가진 사람을 포함하되 그 어떤것에도 국한되지 않는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교차하며  잠재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러 층위의 편견에 대한 인식- recognition of intersecting identit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nonbinary persons and persons of transgender experience, and the multiple layers of potential biases that could come into play.”  ”이 포함될 것입니다.    

AB2319에 의하면 

  • 임산부를 “출산하는 사람-birthing people” 으로 지칭하도록...

  • 즉, "엄마 또는 임신한 여성(Pregnant woman)" 의 명칭을 "birthing people" 로 재정의(redefine)함. 

  • 트랜스남성 이(생물학적으로는 여성이나 남성홀몬제를 받아 겉은 남자처럼 보일수있음)

    임신했을경우 에도 사람들의 시선이나 명칭이 이상하지 않도록 막는것입니다. 

  • 더 나아가,  생물학과 생식에 대한 성경적 견해를 가진 의료 전문가들을 소외시키고

    이들을 해고시킬 수 있는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8.  AB2442:   성전환 치료를 통해 아동을 불임 처리하는 의사의 면허를 신속히 처리합니다.


이 발의안은 의료 면허 위원회가 (성정체성의 혼돈이 있는) 어린 아동 또는 십대 청소년 신청자에 대한 면허 절차를 다른 절차 (질문, 건강한 상담, 등등) 전혀없이  즉각적으로  신속히 처리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들이 이미 성정체성 혼돈으로 괴로와 하는 아동 및 십대들에게  “treat-시술”  하려고  신청자에게 실행하는 절차들은  다음과 같이 끔찍한 시술들입니다: 






사춘기 차단제(sterilizing Puberty Blocker),

성전환 호르몬  (Cross-Sex Hormone Therapy),

성전환 수술을 위한 몸부분 절단하는 시술( Mutilating  surgery)


  • 위와 같은 시술들을  십대들이 받았을때,  시술 이후에  돌이킬수없는 엄청난 후회와 상처들이 남기에  십대 학생들은 시술이후 극심한 우울증과 자살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AB2442 는 그런 fact 들을 무시하고 있음.    


  • AB 2442 에는 어떤 condition 인지 확인되지 않은 “환자” 가 경험하고 정의한 대로 환자의 성 정체성을 존중 - respects the gender identity of the patient, as experienced and defined by the patient.””하게 한다는 명목아래,   혼돈된 학생들에게 올바른 정보들을 주어서 그들이 부모들과 함께 선택할수있도록 가이드 하지 않고


  • 오히려 학생에게 정신 건강 치료(mental health care)가 필요하다는 명목아래,  친동성애 아이디얼러지로  훈련된 Mental Health care (정신과) 를 제공하는 의료 전문가를 포함하게 요구하며,  


  • 그 상담가를 통해 성정체성 혼돈의 학생들은 도움을 받기보다,  더 깊은 정체성 혼돈과 절망의 늪으로 빠지게 되며 그 결과물은 우리 다음세대를 죽음의 길을 선택하게 하는문을 더 활짝 열어주게 됨.


9. SB 954   공립학교에서 7~12학년 학생들에게 무료 콘돔 배포 의무화

  • 이 법안은 9~12학년의 모든 공립학교에 콘돔을 무료로 제공하고 해당 요건에 대한 공지를 게시하도록 요구.

  • 각 공립학교는 보건 수업에서 7~12학년 학생들에게 콘돔을 배포할 수 있도록 무조건 허용해야 함.

  • 콘돔 제공을 위해 낙태 대기업인 Planned Parenthood(플랜드 페렌후드)와 같은 비영리단체의 참여를 모든 학교가 권장해야 함.    

  • 만일 그동안  어떤 학군이나 학교들이 학교안에서  ‘무료 콘돔 배포 금지문'을 내렸었다면  

    그런 “금지(좋은 금지)” 를 못하도록 SB 954가 지(나쁜 금지)하게됨.   

  • 개인 소매점에서까지도  미성년자에게 콘돔 판매를 거부할 수 없도록 의무화 할수있음.   즉 개인 비지네스의 상업 권리는 사라지고  정부가 개입하지 말아야 할 부분에 계속 이런식으로 개입 하는것임. 

 

10.  AB1810:  여성 수감자를 위한 피임 및 월경 용품 보장 그러나 “성별” 은 구분하지 않는다.

저희 TVNEXT 와 저희 파트너 단체들은 여성 수감자에게 생리용품을 제공하는 것을 지지하지만 “미국 식품 의약국(FDA)이 승인한 모든 피임 방법과 응급 피임법을 임신 가능성이 있는 수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이 법안의 요건에 대해서는 큰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성 수감자를 설명하는 데 성별(Gender Identity)을 구분하지 않는 새로운 표현을 사용하기때문입니다.    점점 십대 수감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이 발의안은 결국 십대들에게는더 깊은 혼돈과 상처를 주어 치명적인 법이 될수있기에 반대해야합니다.  



게빈 뉴셤 주지사 전화걸기: 916-445-2841      


간단히 할말 :  Hi,  my name is _______ and I live in _______ 카운티(county)  in CA.  Please ask Governor Newsom to SIGN on SB1414 and SB268 to PASS these bills.  And, please ask Governor Newsom to VETO  (또는 to REJECT , 또는 NOT TO PASS) the following bills:   SB 729, SB 1441, SB954, and  AB 2802, AB 1825, AB 2085, AB2490,  AB1810, AB2319, AB2442 .  

 

좀더 힘을 실어 말하려면:

Hi my name is   ______, I am a California registered voter and I am a parent of 몇명 child/children.   Please ask Governor Newsom to SIGN on SB1414 and SB268 to PASS these bills.  And, please ask Governor Newsom to VETO  (또는 to REJECT , 또는 NOT TO PASS) the following bills:   SB 729, SB 1441, SB954, and  AB 2802, AB 1825, AB 2085, AB2490,  AB1810, AB2319, AB2442 .  

 


뉴셤 주지사에게 이멜보내기:  leg.unit@gov.ca.gov 

중요: 이멜 SUBJECT 란에 이렇게 적으셔야 주지사 office 로 하여금 이멜을 열게 합니다.

YOUR IMMEDIATE ATTENTION IS REQUIRED on important bills!! PLEASE OPEN ASAP!!

 

이멜 보낼때 적을글:  가이드라인


Dear Governor Gavin Newsom,


Thanks for all your hard work and I hope your days are treating you well.  


The following bills are on your desk awaiting your approval. You have been given the power to help our children and our community. I ask you to use that power to PASS two bills and VETO the rest for the safety and healthier future of our children in California.


I am a California registered voter and a parent of ____몇명의 자녀_____ child(1명일경우)/ children(2명이상).    I care deeply not only for my child, but also for the children in our community.


May I ask you to please SIGN to PASS bills SB1414 and SB268? We need to pass these bills to make our community safer and stronger for our children.

 

However, for the following bills, may I ask you to please VETO them?  They are very harmful mostly to our children, their future and to our community.    Please consider vetoing the following ten (10) bills:   

1.      SB 729

2.     SB 1441

3.     SB954

4.     AB 2802

5.     AB 1825

6.     AB 2085

7.     AB2490

8.     AB1810

9.     AB2319

10.   AB2442    

 

Thanks for reading my letter and looking forward to hearing good news from you.

 

 

Sincerely,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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