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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 of 2024년" 왜, 주민투표 청원서 서명운동에 반드시 참여해야 할까요?

By 김태오 목사, 새라김 사모 (다음세대 가치관 정립 & 보호 -TVNEXT.org) 12. 8.2023

다음세대를 위한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수있는,  필수적 서명 운동!



주님이 주신 소중한 기회여러분의 손에 달렸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우리 다음세대를 지키려면,  한인 크리스천들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서명하고, 100 명 이상에게 공유하여

여러분의 자녀, 가정, 교회, 캘리포니아에

"성경적 정체성" 을 회복하세요!





"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 of 2024"청원서 서명 운동이란?

  • 무엇: 2024년 11월 주민투표 (Initiative Measure ballot)에 상정할 공식 법적 청원서 서명 운동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아래서 청원서를 다운로드하셔야 합니다.

  • 목표: 1)자녀들의 정체성회복 2)학부모 권리 회복 3)여학생 프라이버시 보호!

  • 서명방법: 아래내용들 꼭 읽고 서명해야 서명이 무효화 되는것을 막습니다!!

  • 서명 방법 ZOOM Training

연장 Zoom Training: 2/8(수)- 2/11 (주일)까지. 매일 저녁 8:30

Meeting ID: 886 1280 6288 Password: 1009



11월 주민발의안에 상정되기 위해 총 몇 개의 서명이 필요할까요?

  • 올해 4월 18일 까지 CA 정부가 인정하는 유효한 서명 총 550,000  필수!

  • 그러나, 캘리정부가 여러 이유들로 무효화 (invalid)시키는 서명들이 많기에,  총 700,000 (칠십만)개의 캘리포니아 시민들의 서명을 받고자 합니다.


한인 컴뮤니티만의 목표:  

총서명의 1/10 인 5만 5천개 에서 7만개 이상의 서명 받기.

현재 2월 2일로 계산하면 10주가 남았기에

매주 7,000 개, 매일 1000 개의 서명을 모아야 합니다.

한인 청원서 마감일 : 토요일, 4월 13일 2024년 ** 4/14 주일한번 더 모아오실분들은 늦어도 4/15일까지 꼭 아래 주소로 hand deliver 해주세요.

가능합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한인 등록 유권자 수는 20만8,455명입니다. 그리고, 카운티 별로는 현재 LA 카운티가 9만3,267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오렌지카운티(4만5,486명), 산타클라라 카운티(1만3,204), 샌디에고 카운티(8,919명), 알라메다 카운티(8,276명), 샌버나디노 카운티(6,698명), 리버사이드 카운티(4,998명) 등의 순입니다.

따라서, 한인들이 함께 기도하며 힘을 모은다면, 서명운동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충분히 달성할것입니다!


필요성: 왜 여러분이 서명운동에 꼭 참여해야 할까요?

옆사진: 트랜스젠더 세뇌교육으로 인해 딸을 잃어버린 엄마 Abigail Martinez 의 슬픔 -공청회서 그녀의 의견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app=desktop&v=glygWmWD_6w

최근에 통과된 AB665, AB223, AB1078, AB5, AB230, AB352 등의 악법들외에도 게빈 뉴셤

주지사가 통과시킨 9개의 친동성애 법안들은  '자녀 정체성 (젠더, 성향: SOGI)’ 관련하여 학부모들이 꼭 알아 할 상황에서 조차  학부모들을 제외시킬 뿐 아니라, 학교에 동의하지 않는 학부모들은 공식적으로 신원조회 까지 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만큼 더 이상 물러설곳이 없습니다. 최근 통과된 법안보기: https://www.gov.ca.gov/2023/09/23/governor-newsom-signs-legislation-supporting-lgbtq-californians/



공식 청원서 서명운동이 성공하면 성취될 5가지 내용들:


1.       안전:  공립, 사립학교 및 대학교까지, 출생 시 성별(남.녀)에 따라 화장실, 샤워실, 라커룸 사용 의무화. Requires public and private schools and colleges to restrict gender-segregated facilities like bathrooms to persons assigned that gender at birth;   Repeals law allowing students to participate in activities and use facilities consistent with their gender identity.

 

2.       공평:  7학년 남학생이 “트랜스젠더 여학생” 이라고 해도 여성스포츠에 참가 금지됨.

Prohibit transgender female students (grades 7+) from participating in female sports.


3.      학부모 권리 보호: 학교가 학생들 대상으로 ‘젠더 이름 만들기, 출생 성별 바꾸기’ 등 트랜스젠더가 되는 과정을 학생에게 행하기 전에,  먼저 학부모에게 알릴(Notify, Inform) 것을 

의무화. Requires schools to notify parents whenever a student under 18 asks to be treated as a gender differing from school records without exception for student safety.

 

4.       미성년자 트랜스 시술 금지:   학교에서 학부모 허락없이, 학생이 젠더(성정체성) 관련된 건강검진, 정신검진, 시술 받는것 금지.  학교 의사의 권면과 행여 학부모의 “동의 consent”  가 있어도 18세미만  학생의 트랜스젠더 시술 금지.  Prohibits gender-affirming health care for transgender patients under 18, even if parents’ consent or treatment is medically recommended.

 

5.       납세자 세금 보호: 캘리포니아 법에 의해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18세 미만의 학생들의 성별을 바꾸는 트랜스젠더 의료서비스에 더 이상 정부 자금을 지불하지 못하도록 금지. 청소년들을 트랜스젠더를  만드는 시술 /검사/  정신 치료 비용으로  사용되어 온,  수백만불의  비용 절감. 그 절감한 비용을 꼭 필요한 치료를 받으려는 사람들과 젊은이들에게 사용할 수 있게 함. Summary of estimate by Legislative Analyst and Director of Finance of fiscal impact on state and local governments: Potentially minor savings in state and local health care costs of up to millions of dollars annually from no longer paying for prohibited services for individuals under the age of 18. (청원서에서 더 읽을수있음)



EASY AS 1-2-3!   1-2-3  처럼 아주 간단한 법적 청원서 서명방법:


중요: 싸인만 빼고, 모든 글씨는 정자로 쓰세요!! (흘림글씨는 절대 NO!!)


  1. 중요!! 반드시 instruction 을 먼저 읽은후에 아래서 청원서 다운로드하기 Zoom 서명 설명회 듣는것 강추!!

  2. 청원서 다운로드 하기 -프린트용 및 중요설명(아래 링크 누르기) https://www.tvnext.org/post/protect-kids-of-california-act-of-2024-downloadinitiative-measure-legal-form 다운로드 전단지(FLYERS) IN 한글(KOREAN), ENGLISH & SPANISH: https://www.tvnext.org/post/download-flyers-in-korean-english-spanish

  3. 중요!! 청원서 보내는 주소는 아래에서 남가주, 북가주 주소로 꼭 보내주세요.


청원서 서명 방법 : 1-2-3 처럼 쉽지만, 꼭 읽은후 다운로드 한 청원서에 서명하세요

  1. 윗 그림처럼,   박스칸에서 맨 위 오른쪽에 ___________ COUNTY 라고 적혔는데, 거기에 카운티 적기.(예: Los Angeles County)

  2. 박스칸안에:  이름(First, Last),  집주소,  도시(City)를  적고(아래처럼), 꼭 싸인(Sign) 하기.



3. 윗그림: DECLARATION OF CIRCULATOR:  매우 중요! 꼭 다 적어야 합니다. 

  • 한장에 여러명 서명을 받은분이 자기의 정보를 한번 더 적으면 되요. 

  • 한장에 혼자만 서명했으면, Declaration of circulator 칸에 다시 자신의 정보를 적으면 되요.

  • 이름, 주소, 싸인받은 날짜(9/1/2023), 서명을 마무리한 날짜 (9/5/2023)



유효하게 서명할 수 있는 자격 (Who Can Sign on the Petition) 아래 3가지 다 충족해야함:

1.       유권자 등록(Registered to Vote)을 한 미국 시민권자 – Registered Voter

2.      18세 이상 – Age of 18 or over

3.     캘리포니아 거주자 - CA Resident

 

서명할때 주의점:  유효한 서명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과 보낼 주소

1.       Official Use Only 칸안에는 절대 쓰지 말기!!!

2.       반드시 싸인을 했는지 꼭 확인. 

3.       지우개나 “white out” 사용, correction tape 사용은 절대 금지.  무효화 됩니다!!

4.      펜 색깔은 검정 또는 찐한 파랑색. 

5. 같은 카운티에서 사는 사람들같은 서명용지를 사용해야함. 다른 카운티에서 사는 사람들이 같은 서명용지를 사용할경우, 무효화 됨.

6. Declaration of Circulator (DOC)칸은 반드시 filled out 하고, 꼭

SIGN 해야함. 만일 개인이 혼자 서명했으면 같은 개인이 DOC 도 fill out & sign해야함.


7. County 란에, 제일 먼저 카운티를 쓰고 난후에 서명을 받아야 틀리지 않음.

카운티는 반드시 풀어 써야함. 약자 금지!!

예: O.C. 라고 쓰면 무효화 됨. Orange 라고 써야함.

L.A. 라고 쓰면 무효화됨. Los Angeles 라고 써야함.


8. 서명받을때, 반드시 pages 5,6,7 을 stapled 해서 다니고, page 4 는 staple 할 필요없으나 1장씩은 가지고 다녀야함.


9. 서명된 청원서를 TVNEXT 로 보낼때도 pages 5,6,7 stapled 된 그대로 보내기.

10. 대필 하지 마세요. 똑같이 5번씩 쓴 글씨체가 무효화 시킴니다.

11. 서명은 단 한번만 할수있습니다. 다른장소에 가서 다시 서명하면 무효화됩니다.

 

서명한 법적 청원서 부칠 주소:   중요!!

청원서가 무효화 되는것을 막기 위해  저희단체 TVNEXT 에서 모아서 청원서들을 먼저 검토한후 각 카운티로 보내야하기에,  아래 주소로 보내주세요.

TO: TVNEXT

남가주: 16030 Las Palmeras Avenue La Mirada, CA 90638

북가주: 2054 Colusa Way, San Jose, CA 95130



청원서와 Flyer 받아갈수있는 주소 및 연락처:

청원서가 많이 (50장 이상) 필요하시면 미리 연락주세요.


남가주 :

남가주 서명운동본부: 310-995-3936 강순영 목사님, 강태광 목사님 213-500-5449 윤우경 본부장님

Orange County 1. 은혜 한인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714.446.6200)

2. 갈보리 선교교회: 8700 Staton Ave., Buena Park, CA 90620 (714.722.4805)

3. 이길현 & Julie 집사님: 바깥에 100장씩 박스에 놓아둡니다.

16030 Las Palmeras Avenue La Mirada, CA 90638 4. 유수연사모님(ABC 교육위원): 바깥에 100장씩 문앞에 걸어둡니다. 562.408.0797)

13737 Artesia Blvd. #107, Cerritos, CA 90703

사우스베이:

5. 토렌스 조은 교회: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OFFICE: 310-370-5500


LOS ANGELES COUNTY:

1.선한목자 교회(Chino Hills):

2600 Grand Avenue, Chino Hills, CA 91709, Office: 909-591-6500


2. 미주성시화 운동본부: 680 Wilshire Pl. #419, LA, CA 90005

Office: 213.365.9188

북가주 지역은 우선 TVNEXT 로 연락주세요. 봉사하실단체 또는 문의:  tvnext.org@gmail.com  새라킴 사모님에게 연락하세요.




참고로, 이 공식 법적 청원서는 (Petition circulation paid for by)

A Students First California Committee in Support of Measures to Protect Kids 가 후원하고있으며 캘리포니아 하원의원: Assemblymember Bill Essayli (공화당 소속) 와

Former NCAA Athlete Riley Gaines(이전 여성 수영선수였던 라일리 게인스) 와 미성년자때 잘못된 성전환 상담으로 돌이킬수없는 성전환 수술로 죽음의 문턲까지 갔다가 지금은 후회하고 돌아온 클로이 콜 California Detransitioner Chloe Cole 이 endorsed 하고 있습니다.

 



참고 DATA: 캘리포니아 시민들은 아래와 같이 더 이상 차세대의 정체성을 망가뜨리는것을 원치 않습니다. 아래조사들에 의하면, 68%의 캘리시민들은 학교가 학부모에게 자녀들이 성별을 바꾸기 전에, 학부모에게 미리 알리는것에 찬성합니다.

64%의 시민들은 학생들이 출생때의 성별대로 스포츠나 화장실/샤워실/라커룸 사용을 원합니다.

75% 이상이 성전환시술 관련 과정은 18세 이상 이후에 되야함에 동의합니다. Below Data: Protectkidsc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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