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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 “동성결혼합법화” 공청회 이후

미 연방 대법원 공청회 이후

By Tvnext 다음세대가치관 정립단체

          이번에 “동성결혼 합법화”의 여부를 가리는 미 연방대법원 공청회에서는 9명의 대법원 판사들과 5명의 변호사들로 총 14명이 크게 아래의 두가지 이슈를 논쟁하고 듣는시간을 가졌다.

  1. 1. “동성결혼합법화”를 주 정부에 계속 맡겨야하는지 아니면 헌법 (특별히 14th Amendment) 을 바탕으로 주 정부를 거치지 않고 연방정부에서 미국 전역의 동성결혼합 법화에 대해 총괄적인 통제를 할것인가?

  2. 2. 동성결혼이 가능한 주 에서 결혼을 하고 차후에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로 이주 했을 경우 그 주에서 그들의 결혼을 인정해 줄 것인가.

이 공청회와 6월중순에서 말에 있을 “미 전역 동성결혼합법화” 에 대한 소송이 있기까지는 다음과 같은 과정이 있었다. 지난번 6th Circuit법정에서 오하이오, 미시간, 테네시와 켄터키 (Ohio, Michigan, Tennessee and Kentucky) 주들이 동성결혼합법화를 금지시키자, 총 36명의 동성결혼합법화 지지자들이 그에 대응해서 이 4개의 주들을 비롯하여,아직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지 않은 나머지 13개의 주들 마저도 합법화 시킬 수 있도록 미연방대법원에 소송을 걸게 된것이다.

양 쪽 진영(찬성 대 반 대)에서 논 쟁된 주 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동성 결혼지지자들은 그들의 결혼관인 “결혼의 가장 근본적 기준은 어떠한 성향과 상관없이 사랑하는 두 사람의 연합이며, 사랑하는 두사람에게는 헌법에 의해 일반시민들과 똑같은 보호와 동 등권, 결혼에 대한 혜택을 누릴수있어야 한다”라는것이었고, 동성결혼합법화 지지를 위한 논쟁을 뒷받침해줄 75가지의 케이스들을, 비지니스 리더들과 민주당, 오바마정부의 의원들을 대표하여 제출하였다.

반대로, 남녀 전통결혼관의 대변인들은 동성 결혼 합법화를 금지하고있는 나머지 13주를 보호하며, 주 정부에서 결혼합법화의 여부를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우리가 동성결혼합법화를 금지한다는 것이 동성애자들이 호소하는 게이와 레지비언들을 향한 적대감 때문에 요청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또한 동성 결혼 합법화를 주 정부에 맡겨야 하는 이유는, 주 정부에서 그 주에 사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주 정부와 시민들이 함께 민주적으로 결정할 일이기에 주정부에게 결정권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결혼은 본래 남자와 여자로 시작되었으며, 여러의학적, 아동심리적 차원에서 그동안 나온 발표들을 보아도, 아이들과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어른들이 진심으로 고려 한다면, 동성 결혼 합법화는 금지되어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 주 정부가 동성결혼합법화 여부의 권한을 가져야 한다 라는것을 뒷받침해줄 케이스들을 공화당 의원들과 기독교의 선두 단체들이 대표가 되어 60개가 넘는 케이스들을 제출하였다.

공청회에는 총 9명의 판사들이 참여했는데, 4명의 진보주의 판사들은 미전역으로 동성결혼합법화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이미 확고한 마음으로 찬성의견을 보였으며, 3명은 동성결혼합법화를 확실히 반대하는 판사들이였다. 그중 대법원원장인 존 로버트 ( John Roberts) 는 이번 공청회때 동성결혼합법화에 대한 질문을 많이 던지고 전총적 혼관에 관해 더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했다. 존 로버트는 대법원장이기에 특별히 그의 분별력을 놓고 기도해야만 한다.

현재 공청회에서 가장 애매한 의견을 보이고 있는 판사는 예전에 동성결혼합법화에 한표를 던진 진보성향이 짙은 앤소니 케네디( Anthony Kennedy) 판사다. 하지만 케네디 가 이번 공청회때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그동안 많은 기독교인들이 금식하며 기도한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임을 확실히 느낄수 있다.

케네디 판사는 동성결혼합법화를 지지하는 팀에게 “당신이 말하기는 결혼은 정부에 의해 제어되고 있다고 하지만 인류학적 관점에서 보면 역사적 고 대민족은 우리 같은 정부가 없었으나 그들이 스스로 만든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였습니다.”, “오늘 계속 나오는 단어는 천년 그리고 그 이상입니다. 결혼의 의는 우리와 천 년간(이상) 함께 있었습니다. 이 정의를 법원에서 ‘이제 우리가 [결혼의 정의에 대해서] 더 많이 안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 했다. 케네디 판사는 동성결혼 합법화의 감정적 필요성과 그들의 필요를 인정해주 기도 했지만 감사하게도 이번에는 “결혼정의” 에 집중을 더 했다고 할 수 있다. 앤소니 케네디 판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갖고, 지금처럼 계속 올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모든 기독교인들은 함께 기도 해야만 한다.

‘미전역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최종결과는 빨라도 6월 말이 될것이다. 현재, 연방대법원 날짜는6월 12일로 잡혀있지만, 6월 중순에서 6월말로 변경될 수 있다고 했기에 날짜는 바뀔 수 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전통적인 남녀의 결혼관이 보전되고 미국의 다음 세대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 모든 기독교인들이 연합하여 뜨겁게 중보하며, 동성결혼 합법의 저지를 위해 노력하고 앞으로의 귀추를 주목해야 한다.

새라 김 사모 설립자/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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