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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495 발의안 실제 법안 내용 올바로 알기!

최종 수정일: 9월 1일

By 새라킴 사모-다음세대 가치관 정립 & 보호단체 설립자, 공동대표 Rev. 8. 21. 25

자녀들을 보호할 학부모의 기본 권리까지 빼앗는 AB495 를 반대해야 할 이유!

(윗영상: 남가주 은혜한인교회의 Jason Kim 전도사님이 특별히제작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8.28. 25 added)


AB495 가 영향을 미칠 적어도 3분야:

1.  교육 (Education code) amend SEC 234.7, 6550, 6552  (무엇을 바꾸나 -빼고)

2.  가정 - 학부모의 권리 와 자녀양육권  (Family code, ADD SEC 1596, 7997) 무엇을 더하나

3.  건강, 보건, 안전 – amend SEC 1502, 2105 of the Probate Code – 불법이민관련 



AB 495 발의안 문제점 Summary:

Celeste Rodriguez 셀레스트 로드리게스 하원의원(민주당) 이 발의한

AB 495 법안은 아동의 거주지, 학교 선택권, 의료 서비스 수혜에 대한 보호자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위험할 정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단 한 페이지의 진술서만으로, 의미 있는 검증 절차 없이도, 친족 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어떤 성인이라도 단순히 아동과 “확립된 가족적 또는 멘토링 관계”가 있으며 법적 보호자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하기만 하면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자 권한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AB 495 는 이미 있는 법안을 더 좋게 바꾸는것이 아니라, 훨씬 더 사악하게 바꾸는(amend) 하는 발의안으로,  만일 AB495가 통과되면, 부모에게는 악몽이지만 인신매매범에게는 꿈같은 법이 될것입니다.


  • 신원 조회 없음

  • 지문 채취 없음

  • 검증할 필요 없음

  • 면접 없음

  • 가정 방문 없음

  • 부모 서명 요구 없음

  • 부모에게 알릴 의무 없음

  • 질문할 의무 없음

  • 아동에게 문제 발생시 "보호자" 및 결정내렸던 성인들에게 아무 책임 없음.

  • AB 495의 가장 큰 헛점은 "보호자의 권한 위임 진술서(Affidavit)"!

  • 공증(Notarize) 를 안해도 되는 "보호자의 권한 위임 진술서(Affidavit)"!

    아래 SEC. 5 의 Affidavit 용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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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495 에 의하면, 자녀를 안다고 주장하는 18세 이상의 누구든지 '발의안 SEC. 5 (아래서 참조) 에 적힌 보호자 권한 위임 진술서 (Affidavit) '를 작성하기만 하면 자녀를 학교에 등록하거나 제적시킬 수 있으며, 의료 결정을 내리고 자녀를 데려가 함께 살 수 있습니다.

  • 이 진술서에는 부모나 법적 보호자의 서명이 필요하지 않음

  • 학교 관계자는 해당 진술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거나 조사할 의무가 없으며, 의료진은 진술서 작성자의 지시를 따르는 데 있어 책임을 지지 않음

  • 심지어 나중에 제공된 치료가 부모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마찬가지임.

예) 18세 남학생이 16세 여자친구의 보호자로 진술서에 서명하고 부모의 허락없이 집을 나갈수있다는 의미.


어떻게 무엇을 허용하나?

  • 법원 명령도, 부모 서명도, 신원 조회도, 신분증 확인 자체가 필요 없음

  • 교사, 코치, 멘토, 심지어 가벼운 지인조차도 자신이 “보호자”라고 주장할 수 있음

  • 어떤 성인이든, 한장짜리 Affidavit 진술서만 적어내면, 그들은 미성년자에 대해 갑자기 다음과 같은 법적 권한 (legal rights)을 갖게됨.

    • 자녀를 학교에서 데려나올 수 있음 (수업중에도)

    • 자녀를 의사에게 데려갈 수 있음 (성전환으로도,, 정신과,, 등등)

    • 의료 검진 및 예방접종을 승인할 수 있음 (아이의 알러지 등등과 상관없이)

    • 부모로서의 권한을 철저히 무시/ 제한하면서도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는 권한을 줌.

    • “A parent’s signature… is not required.” - 부모의 서명은... 필요하지 않음.”

    • “No obligation to investigate the affidavit.” “진술서를 조사할 의무가 없음.”

    • “No ID required beyond Medi-Cal or Social Security number. ”“메디칼(Medi-Cal) 또는 사회보장번호 외 신분증 불필요.”




구체적 발의안 내용중 하이라이트 몇가지만 번역/정리합니다:


** Full Text 에서 가장 중요한 굵직한것만 번역/정리하고 다른건 skip 합니다.


(1) Existing Bill 에 대한 설명 - 번역 스킵. AB495 가 어떻게 기존의 법을 바꾸는지에 대한것부터 아래에 번역 설명 정리합니다.


This bill, the Family Preparedness Plan Act of 2025, would expand

the type of person who is authorized to execute a caregiver’s

authorization affidavit to include a “nonrelative extended family

member,” as defined, and grant them the same rights to authorize

school-related medical care, as defined, for the minor that are given to

guardians, as specified. By expanding who is authorized to sign a

caregiver’s authorization affidavit for these purposes under penalty of

perjury, this bill would expand the crime of perjury, thereby imposing

a state-mandated local program. This bill would amend the statutory form for a caregiver’s authorization affidavit.

본 발의안인 2025년 가족 대비 계획법은 보호자 권한 위임 진술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자의 범위재정의된 바에 따라 비혈연 확대 가족 구성원”으로 확대하고, 이들에게 미성년자에 대한 정의된 바의 학교 관련 의료 조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명시된 바에 따라 후견인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권한을 부여한다. 위증죄 처벌 하에 이러한 목적을 위한 보호자 위임 진술서 서명 권한 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본 법안은 위증죄의 범위를 확장하여 주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부과하게 된다. 본 발의안은 보호자 위임 진술서의 법정 서식을 개정할 것이다.




SEC. 3 Section 234.7 of the Education Code is amended to read: (교육 코드 수정)


234.7. (a) Except as required by state or federal law or as required to administer a state or federally supported educational program, school officials and employees of a local educational agency shall not collect information or documents regarding citizenship or immigration status of pupils or their family members.

234.7. (a) 주정부 또는 연방법에서 요구하는 경우 또는 주 또는 연방 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 교육 기관의 학교 관계자 및 직원은 학생 또는 그 가족 구성원의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에 관한 정보나 서류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


(c) If an employee of a school is aware that a pupil’s parent or guardian is not available to care for the pupil, the school shall first exhaust any parental instruction relating to the pupil’s care in the emergency contact information it has for the pupil to arrange for the pupil’s care. A school is encouraged to work with parents or guardians to update their emergency contact information and not to contact Child Protective Services(CPS) to arrange for the pupil’s care unless the school is unable to arrange for care through the use of emergency contact information or other information or instructions provided by the parent or guardian.

학교 직원이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학생을 돌볼 수 없는 상황임을 인지한 경우, 학교는 해당 학생의 보호를 위해 우선적으로 보유한 비상 연락처 정보에 기재된 보호자의 지시에 따라 학생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학교는 보호자와 협력하여 비상 연락처 정보를 갱신하도록 권장되며, 비상 연락처 정보나 보호자가 제공한 기타 정보 또는 지침을 통해 돌봄을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동 보호 서비스 (CPS) 에 연락하여 학생의 돌봄을 마련해야 한다. **




SEC. 4 Section 6550 of the Family Code is amended to read: (가정코드 수정 내용)


(a)   18세 이상의 “caregiver 보호자” 가affidavit (보호자의 권한 위임 진술서 ) 에 적혀있는

1-4 번을 다 적을수있고 싸인을 할수있다면 (*),  Section 6552 에 적힌 아동의 “보호자 ” 자격이 주어지며, 아동을 학교에 등록할수있으며  학교에서 받아야 할 약처방들도 허락할자격이 주어진다. 


이 자격에 포함된 사람들은   아동의 가족/친척  또는 비가족/비친척들로서, affidavit (보호자의 권한 위임 진술서 )의 1-8번까지(**) 를 적고 싸인을 한다면 위와 똑같은  “보호자”의 자격을 받게되며 Section 2353 에 있는 Probate Code 에 의해 의료 및 치과 처방을 받는것에도 결정권이 주어진다. 

또한, 가족/친척이든  비가족/비친척이든,  Probate Code Section 2356 에 따라,  아동의 정신적 (mental health) 건강에 대한 처방을 받는것에도 결정권을 행사할수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 아래, SEC 5 가 Affidavit 인데, 내 자녀의 보호자 자격을 받을 많안 질문들인지 직접 1-4, 1-8 번의 질문들을 보세요.


(c) A person who acts in good faith reliance on a caregiver’s authorization affidavit to provide medical or dental care, without actual knowledge of facts contrary to those stated on the affidavit, is not subject to criminal liability or to civil liability to any person, and is not subject to professional disciplinary action, for that reliance if the applicable portions of the affidavit are completed. This subdivision applies even if medical or dental care is provided to a minor in contravention of the wishes of the parent or other person having legal custody of the minor as long as the person providing the medical or dental care has no actual knowledge of the wishes of the parent or other person having legal custody of the minor. 진술서에 기재된 사실과 상반되는 내용을 실제로 알지 못한 채 (어떻게 가능?) 의료진이나 치과의사의 진술서에 의존하여 선의로 의료 또는 치과 치료를 제공한 사람은 해당 진술서의 적용 가능한 부분이 작성된 경우, 그러한 의존 행위로 인해 형사상 책임이나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전문직 징계 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조항은 의료 또는 치과 치료를 제공하는 자가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의사를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치료를 제공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단, 의료 또는 치과 치료를 제공하는 자가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의사를 실제로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


(d) A person who relies on the affidavit has no obligation to make any further inquiry or investigation. 진술서에 의존하는 자는 추가적인 조사나 확인을 할 의무가 없다.


(f) If the minor stops living with the caregiver, the caregiver shall notify any school, health care provider, or health care service plan that has been given the affidavit. The affidavit is invalid after the school, health care provider, or health care service plan receives notice that the minor is no longer living with the caregiver.

만일 미성년자가 더이상 보호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게 되는 경우, 보호자는 해당 진술서를 제출받은 학교, 의료 제공자 또는 의료 서비스 계획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학교, 의료 제공자 또는 의료 서비스 계획이 미성년자가 더 이상 보호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진술서는 효력을 상실한다. (아동의 거처, 상태, follow up 은 없이, document 로라도 남아야 할 "보호자" 에 대한 진술서마저 사라짐)


중요!! (h) For purposes of this part, the following terms have the following meanings:

본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문제점들을 쉽게 볼수있음)


(1) “Person” includes an individual, corporation, partnership, association, the state, or any city, county, city and county, or other public entity or governmental subdivision or agency, or any other legal entity.

“개인”이란 개인, 법인, 합자회사, 협회, 주(州), 시, 군, 시군, 기타 공공기관 또는 정부 산하 기관·부서, 기타 법인을 포함한다.


(2) “Nonrelative extended family member” means any adult caregiver who has an established familial or mentoring relationship with the child or who has an established familial relationship with a relative of the child.

비혈연적 확대 가족 구성원”이란 아동과 확립된 가족적 또는 멘토링 관계를 맺고 있거나 아동의 친족과 확립된 가족적 관계를 맺고 있는 성인 보호자를 의미한다. (즉, 흔히 한인들이 서로 "이모" "삼촌" "언니,동생, 형" 등등 이라고 부르는 "familial relationship" 비가족들이 포함. )


(3) “Relative” means an adult who is related to the child by blood, adoption, or affinity within the fifth degree of kinship, including all stepparents, stepsiblings, and all relatives whose status is preceded by the words “great,” “great-great,” or “grand,” or the spouse of any of the persons specified in this definition, even after the marriage has been terminated by death or dissolution

“친족”이란 혈연, 입양 또는 인척 관계로 5촌 이내에 속하는 성인을 의미하며, 모든 의붓부모, 의붓형제자매, 그리고 “증(曾)”, “고(高)”, “대(代)” 등의 호칭이 붙는 모든 친족, 또는 본 정의에 명시된 자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배우자의 경우 사망 또는 이혼으로 결혼이 종료된 후에도 포함된다.


(4) “School-related medical care” means medical care, including immunizations, physical examinations, and medical examinations conducted in schools for pupils, that is required by state or local governmental authority as a condition for school enrollment or participation in local educational agency-related extracurricular activities.

“학교 관련 의료 서비스”란 주정부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이 학교 등록 또는 지역 교육 기관 관련 방과 후 활동 참여 조건으로 요구하는, 학교 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예방접종, 신체검사 및 건강검진을 포함한 의료 서비스를 의미한다.




SEC. 5.  Section 6552 of the Family Code is amended to read:

가정 코드 6552를 다음과 같이 수정.

The caregiver’s authorization affidavit shall be in substantially the following form: 보호자의 권한 위임 진술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Use of this affidavit is authorized by Part 1.5 (commencing with Section 6550) of Division 11 of the California Family Code. 본 진술서의 사용은 캘리포니아 가족법 제11편 제1.5부 (제6550조부터 시작)에 의해 승인된다.


---------------------------------------------------------------------------------

The minor named below lives in my home and I am 18 years of age or older.

아래에 명시된 미성년자는 제 집에 거주하며, 저는 만 18세 이상입니다.

 

  1. Name of minor:.

 

  1. Minor’s birth date:.

 

  1. My name (adult giving authorization):.

 

  1. My home address:

 

5.  I am a relative or nonrelative extended family member of the child (see back of this form for a definition of “relative” and “nonrelative extended family member”).

 저는 해당 아동의 친족 또는 비친족 확대 가족 구성원입니다 (“친족” 및 “비친족 확대 가족 구성원”의 정의는 본 양식 뒷면을 참조하십시오).


 6 Check one or both (for example, if one parent was advised and the other cannot be located): 하나 또는 두개의 아래 있는 박스중, 해당하는곳에 체크하기 (체크하면 더 이상 follow up 할것이 없음)


◻ I have advised the parent(s) or other person(s) having legal custody of the minor of my intent to authorize medical care, and have received no objection.

저는 미성년자의 법적 보호자(들) 또는 기타 보호자에게 의료 처치를 허가하겠다는 제

의사를 알렸으며,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받지 않았습니다.


I am unable to contact the parent(s) or other person(s) having legal custody of the minor at this time, to notify them of my intended authorization.

현재 미성년자의 법적 보호자 또는 기타 법적 보호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연락하여 본인의 승인 의사를 알릴 수 없습니다.


  1. My date of birth:.

 

  1. My California driver’s license or identification card or government-issued consular card number: number:.________________


Warning to Caregiver: Do not sign this form if any of the statements above are incorrect, or you will be committing a crime punishable by a fine, imprisonment, or both.

지역 교육 기관 및 의료 서비스 제공자께 드리는 경고: 보호자의 서명 또는 법원의 인장이나 서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 양식은 공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 내용 번역.

Warning to Local Educational Agencies and Health Care Service Providers: A parent’s signature or a seal or signature from a court is not required. This form is not required to be notarized.


I declare under penalty of perjury under the laws of the Stateof California that the foregoing is true and correct.

Dated: 

Signed: 

To Caregivers : ( "보호자" 에게 )

  1. “Relative,” for purposes of item 5, means an adult who is related to the child by blood, adoption, or affinity within the fifth degree of kinship, including stepparents, stepsiblings, and all relatives whose status is preceded by the words “great,” “great-great,” or “grand,” or the spouse of any of these persons even if the marriage was terminated by death or dissolution.

    제5항에서 “친족”이란 혈연, 입양 또는 인척 관계로 5촌 이내에 속하는 성인을 의미하며, 의붓부모, 의붓형제자매 및 “증(曾)”, “고조(高祖)”, “조(祖)” 등의 호칭이 붙는 모든 친족, 또는 사망이나 이혼으로 결혼이 종료된 경우라도 이들 중 어느 한 사람의 배우자포함한다.

  2. “Nonrelative extended family member” for the purposes of item 5, means an adult caregiver who has an established familial relationship with a relative of the child, or a familial or mentoring relationship with the child. Nonrelative extended family members may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teachers, medical professionals, clergy, neighbors, and family friends.

    제5항의 목적상 “비혈연 확대 가족 구성원”이란 아동의 친척과 확립된 가족 관계를 맺고 있거나, 아동과 가족적·멘토링 관계를 맺고 있는 성인 보호자를 의미합니다. 비혈연 확대 가족 구성원에는 교사, 의료 전문가, 성직자, 이웃, 가족 친구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 The law may (의무가 아님) require you, if you are not a relative, nonrelative extended family member, or a currently licensed, certified, or approved foster parent, to obtain resource family approval pursuant to Section 1517 of the Health and Safety Code or Section 16519.5 of the 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in order to care for a minor.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contact your local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친족, 비친족 확대 가족 구성원 또는 현재 면허·인증·승인된 위탁 부모가 아닌 경우, 미성년자를 돌보기 위해 보건안전법 제1517조 또는 복지기관법 제16519.5조에 따른 위탁 가정 승인을 취득해야 할 수도 있으나, 문의 사항은 관할 사회복지부에 연락하시오.


  1. If the minor stops living with you, the affidavit is no longer valid. You are required to notify any school, health care provider, or health care service plan to which you have given this affidavit that the minor is no longer living with you and that, as a result, the affidavit is no longer valid.

미성년자가 귀하와 함께 거주하지 않게 되면, 본 진술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귀하는 본 진술서를 제출한 학교, 의료 제공자 또는 의료 서비스 계획에 미성년자가 더

이상 귀하와 함께 거주하지 않으며, 그 결과 진술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통지해야 합니다. (follow up 에 대한 process 결핍, 아동의 안전한 거주등 확인 검증 process 도 없음)


  1. If you do not have the information requested in item 8 (California driver’s license or I.D., or government-issued consular card), provide another form of identification such as your social security number or Medi-Cal number.

    제8항에서 요구하는 정보(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또는 정부 발행 영사관 카드)가 없는 경우, 사회보장번호 또는 메디칼 번호와 같은 다른 형태의 신분증을 제시하면됨. (즉, 진짜 신분증이 아닌 것들이 허용된다는의미로 법전문가들은 일동 해석하고있음)


TO SCHOOL OFFICIALS: 학교 관계자에게:


1. 교육법 제48204조는 이 진술서가 미성년자의 거주지 판정을 위한 충분한 근거가 되며, 보호자 지정 또는 기타 양육권 명령이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한다. 단, 해당 학군이 실제 사실에 근거하여 미성년자가 보호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다.


3.   a PARENT’S SIGNATURE OR SEAL OR SIGNATURE OF THE COURT IS NOT REQUIRED.

부모의 서명 또는 인장 또는 법원의 서명은 필요하지 않다.




AB 495 발의안 발제자와 공동 발제자들 - D= 민주당 R = 공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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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 일 상원 상임 사법위원회서: 민주당 11명 전체 찬성, 2명 공화당 전체 반대. (아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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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내용 링크:


미국 전역이 경악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발의안 AB495 & Rally 에 오세요!


AB 495를 서스펜스 파일( suspense file 보류 파일)에 넣는다고 끝이 아닌 이유!

7개의 Q&A 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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