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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495를 서스펜스 파일( suspense file – 보류 파일)에 넣는다고 끝이 아닌 이유! 7개의 Q&A 로 알아보기!

By 새라킴 사모 - 다음세대 가치관 정립 & 보호단체 설립자, 공동대표 8.20.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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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9일 AB495 를 반대하기위한 매우 큰 행사와 수많은 주요 national attorneys 들이 모이이기에 앞서, 바로 전날인 18일, 캘리포니아 주의회의 의원들이 AB495를 Suspense file 에 넣었다는 소식을 공개했습니다. ** Rally 에 관련한 사진/영상들은 맨 아래서 보세요.


이로 인해, AB495를 반대하려 오던 많은 사람들마저 혼돈이 생기고 많은 질문들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답은 간단했습니다. We still need to gather and OPPOSE AB495!!

왜냐하면, CA 의원들이 한 행동은 다음날 있을 수천명의 반대 rally 와 의원들의 문을 두드리는것을 극히 피하고 싶었던이유였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의원들의 행동은 주정부를 위한 예산이 필요한 모든 법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단계이며 발의안들은 이 과정에서 간혹 사라지기도 하지만, 그 정반대로 계속 진행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사실을 지난 14년 넘게 새크라멘토를 오가며 저희 TVNEXT도 직접 목격했기때문입니다.


따라서, 발의안의 기한이 지나기 전까지는 AB 495는 여전히 살아 있는 발의안이며, 이는

우리가 그냥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AB495는 8월 29일 Suspense file 에 있는 발의안들에 대한 공청회에 반드시 다시 나올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법안 반대의 열기를 높여야 할 때입니다! 다음은, AB495에 대해 자주나오는 질문들에 대한 답들을 한영으로 7가지만 제작한것입니며, 법 전문인들의 의견들을 모아 정리한것입니다.



  1. "가족 준비 시행령’ 이라고 하는 AB-495는 어떤 발의안인가?

What is AB 495, The Family Preparedness Act?


답: 이 법안 발의자인 로드리게스 하원의원(민주당)에 따르면, 이 법안은 이민자 가족을 돕고 부모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구금되어 그 기간 동안 자녀가 방치되는 경우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다고함.
According to the author of the bill, Assembly Member Rodriguez, this bill was written to help immigrant families and provide directives should the parent(s) be detained by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and a child is left unattended during that time.


  1. 이 발의안은 이민자 자녀들만 목적으로 하는가? Is this bill just for immigrant children?


답: 그렇지 않음.(NO!). AB-495가 이민자 자녀의 부모가 구금된 경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홍보되고 있지만 사실상 이 법안에 해당되는 범위는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음. AB 495는 가족이든 아니든 모든 성인이 보호자 권한 진술서(CAA)를 사용하여 자녀에 대한 권한을 주장하고 자녀를 대신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함. 무엇보다, 이 법안에는 이민자 아동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없으며,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오용과 악용의 여지가 많음. 발의안 셱션 1) 만 읽어봐도 금방 알수있음. (법안들 내용은 다른 페이지)

No. While it’s marketed as helping in cases where parents of immigrant children are detained, its reach is far wider. AB 495 allows any adult, family or not, to claim authority over a child and make decisions on their behalf using the Caregivers Authority Affidavit (CAA). There is nothing in the bill limiting it to immigrant children, and its vague language leaves the door wide open for misuse and exploitation



  1. 이 법안이 공립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만 적용되나요? 사립학교나 홈스쿨을 하는 아이들에게는 어떤가요? Does this bill only affect kids in public schools? What about private and homeschool children?


답: AB-495는 공립, 사립 및 홈스쿨링 학생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됨. AB 495는 공립학교가 아동 보호자의 진술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지만, 이 법안의 권한은 교육에 대한 것을 훨씬 뛰어 넘기때문임.
  • 자녀가 공립, 사립 또는 홈 스쿨에 재학 중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 부모의 동의 없이
  • 모든 성인이 아동의 학교 교육, 의료 서비스 등에 대한 권한을 주장할 수 있음.

No, it affects public, private, and homeschooled students. While AB 495 explains how public schools should handle the affidavit, the bill’s power goes far beyond education. Any adult, without parental consent, could claim authority over a child’s schooling, medical care, and more, regardless of whether the child is in public, private, or home school.



  1. AB 495는 모든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안전 장치가 확실한가요? Does AB 495 has legal safeguard to protect all children?


답: 절대 확실하지 않음. 소위 '안전장치'라고 적힌 발의안 내용은 매우 허술하고 무의미함.

  • 아동 보호자 진술서(Affidavit)에는 공증이 필요하지 않으며,

  • '인증'은 실제 카드가 아닌 사회보장번호나 운전면허 번호를 제공하는 것만큼이나 허술할 수 있음.

  • 신원 조회를 하지 않을 뿐더러 신원 증명도 필요치 않음.

  • 병원, 의사, 학교등, 이들은 모두 아동을 데려가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의무가 없음.

  • AB495에 의하면, 아동 보호자 진술서(Affidavit) 를 작성하는 사람은 부모 허락없이도

    내 자녀를 통제할수있으며, 자녀들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절차(예- 성전환수술)까지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됨.

The so-called “safeguard” is weak and meaningless. It has many loopholes. The affidavit doesn’t require notarization, and “verification” can be as flimsy as providing a Social Security number or driver license number—not even the actual card. No background checks. No proof of identity. Hospitals, doctors, and schools are not required to verify the claim. In short, anyone that fills out the affidavit could take control over a child and authorize irreversible medical procedures without parents ever knowing.



  1. AB 495가 아동들을 오히려 해할수있게 악용될수도 있나요?

Could this bill be misused to harm children?


답: 네, 그럴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음!!

  • 위에서 언급한 모든 이유들외에도...

  • '친척'과 '비친척 대가족'에 대한 정의가 매우 넓고 모호함.

  • 따라서, 아동 성폭행범이나 인신매매범은 이를 쉽게 악용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쉽게 주어짐

  • 현재, 인신매매는 가장 빠르게 폭증하는 범죄 중 하나이며, AB 495 법안은 이런 범죄자들의 범행을 더 쉽게 만들어줌.


Yes, easily.!! AB 495 lets almost anyone claim authority over a child with minimal proof. That power covers school, medical care, and even moving the child into a new home. It includes consenting to irreversible medical interventions without parental consent. With vague definitions of “relative” and “nonrelative extended family member,” predators or traffickers could easily exploit it. Human trafficking is one of the fastest-growing criminal enterprises—this bill makes their job easier.



  1. 이 법안은 오로지 특별한 상황에 놓인 아동들(주로 불법체류로 부모를 잃은 아동 또는 구금된 부모)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닌가요? 예를 들어, 부모가 구금되었거나 아이들을 학교에서 데려올 수 없는 상황같은....?  Isn’t this bill just to help in special cases, like if parents are detained or can’t pick up their child from school?

답: 절대 그렇지 않음! AB 495는 부모가 이민 당국에 구금되었거나 방과 후 부재 중일 때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고 모든 아동에게 적용된다는 내용임. 진정, 임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문제때문이라면, 이것은 이미 부모가 사전에 승인한 비상 연락처 목록을 학교에 제공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부모가 직접 선택하고 승인한 사람들을 통해 해결될 수 있으며, 이미 이런 법은 있음.

  • 비록 조금 허술하지만 이미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AB 495는 그런 exiting 법안의 조금 허술한 공백을 메꾸기보다, 오히려 더 위험한 허점들을 합법화/ 정당화 하게 함

  • 아동과의 관계에 대한 확인조차 없이 진술서(Affidavit) 종이 한 장만 있으면 아동 보호 진술서를 작성하는 모든 성인이 아동의 정신, 몸, 의료, 학교, 거주등을 통제할 수있게 허용.

  • 이는 유괴, 인신매매, 학대와 같은 지극히 위험한 상황에 문을 활짝 열어주며

  • 이민 아동을 보호하는 데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

No. AB 495 applies to all children, in any situation, not just when parents are detained by immigration authorities or unavailable after school. The problem of kids needing temporary care is already solved by allowing parents to give the school a pre-approved list of emergency contacts, people the parents themselves have chosen and authorized. AB 495 doesn’t fill a gap; it creates a dangerous loophole. With just one piece of paper and no verification of relationship, any adult, who fills out an affidavit can gain control over a child. This opens the door to kidnapping, trafficking, and abuse, while doing nothing to genuinely protect immigrant children.



  1. AB 495가 미헌법애 위배되는 법안인가요? Could AB 495 be unconstitutional?


답: 네, 그렇습니다!!

  • 자녀의 양육, 교육, 의료에 대해 지시할 수 있는 부모의 기본권을 침해.

  •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 통지나 이의제기 기회도 제공하지않고있음.

  • 아무런 관련없는 성인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결국 부모의 권리를 완전히 박탈시킴.

  • AB495 에 적힌 지극히 모호한 기준에 따라 주 정부가 '생명, 건강 또는 안전'에 관해 부모를 제외시킬수 있다는 점

  • 발의안이 가장 주제를 삼고있는 Affidavit 의 모호함은 충분히 왜곡되고 남용될 수 있는 위험 요소라는것이 많은 법안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결론임.

Yes. It violates parents’ fundamental rights to direct their children’s upbringing, education, and medical care. It offers no due process—no notice, no opportunity to object. It grants authority to unrelated adults, effectively stripping parents of their rights. Worse, it allows the state to override parents based on a vague “life, health, or safety” standard, which can be twisted and abused.

관련 링크 및 참조 자료들:

AB 495 발의안을 반대할 법안 내용 올바로 알기!


미국 전역이 경악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발의안 AB495 & Rally 에 오세요!


AB 495를 서스펜스 파일( suspense file 보류 파일)에 넣는다고 끝이 아닌 이유!

7개의 Q&A 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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