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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이제 얼굴표정에만 기초해서도 학생들을 내 쫓는 것이 가능!

By 김태오 목사, 새라 김 사모. 설립자/공동대표

12-27-2018  

몬태나 웨스턴 대학교는 학교가 여기기에 “불쾌해 보이거나 앙심을 품는” 학생들의 얼굴 표정만을 가지고도 학생들을 곤경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According to in the University of Montana Western’s, students must maintain civility at all times whether face to face or in “virtual interactions.”

몬태나 웨스턴대학 학생 행동 지침의 예의 표준(the Civility Standards & Student Code of Conduct) 에 따르면 학생들은 얼굴을 맞대고 있든 “인터넷 상”에서든 항상 공손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토론하는 동안 “심술궂거나 지저분한” 태도 뿐아니라 심지어 “지저분한” 얼굴 표정까지 자제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의 예의에 대한 기준은 “토론이 달아오르고 격정적이 되도 무방하지만, 그 토론 상에서의 단어, 인쇄물, 이메일 문장, 얼굴 표정, 행동들을 지저분하거나, 악의에 차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행동 지침은 또한 학생들에게 “만약 어떤 사람이 불쾌하고, 파괴적이며, 짜증나게 하거나, 혹은 잘못된 것을 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하여 분명하고도 침착하게, 그리고 공손하게 말해 주어라”고 설명합니다.

행동 수칙에서 발견된 어떤 규칙이라도 어기는 것은 학생이 학교에서 쫓겨날 수도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행동 수칙에 의해 금지된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그 행위에 대해 구체적이고도 경감시킬만한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한 대학에서 쫓겨나거나 정학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처벌을 ” 경감시킬만한 요인”에는 “위반 학생의 현재 태도와 과거 징계 기록, 그리고 “위반 행위의 성격과 그로 인한 피해, 부상 또는 피해의 심각성”이 포함됩니다.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는 단체인Foundation for Individual Rights in Education-‘FIRE’은 이 대학의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것이 학생들 사이의 언론 억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FIRE’ 단체는 “교직원들이 조사를 받거나 심지어 예의와 존중이(civility)이 부족한 발언때문에  처벌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civility 정책이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발언을 처벌하기 위해 실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정책을 읽는 학생들은 자기들이 그러한 처벌 위험을 감수하기 보다는 스스로를 미리 검열하고, 논란이 되는 표현을 피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발언의 자유에 소름 끼치는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FIRE’ 단체는 제1차 수정헌법 하에서 발언의 자유가 “civil” 한 것이 아닐 때에도 보호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대법원의 Texas vs. Johnson 사건을 인용해 “1차 수정헌법의 근간이 되는 근본원리를 갖고 있는 사회라면, 그 사회 자체가 단순히  ‘불쾌한 것’이나 동의할 수 없는 것’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생각의 표현을 금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ivil”이라는 용어는 누가 그 대화를 듣고 있는지에 따라 주관적이 될 수 있다고 ‘FIRE’ 단체는 말하며,  “이 용어는 완전히 주관적이다”  “그리고 선출직 관리들이 예의(civil)를 장려하고 싶어하든 아니든, 그들이 주관적으로 예의적(civil)이지 않다고 여기는 연설은 전형적으로 헌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것들이며, 그렇기에 정부에 의해 제한되지 않을 수 있는 발언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FIRE’ 정책개혁과장인 Laura Beltz는 대학 개혁에 대해, “학교의 정책이 학생들로 하여금 예의 바른(civil)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며 그들의 토론이 결코 ‘심술궂고, 지저분하거나, 앙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지만,  그것들은 모두 헌법으로 보장된 발언을 처벌하는 데 적용될 수 있는 완전히 주관적인 용어”라고 말했습니다.

대학의 정책이 실제로 그렇게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애매모호한 정책을 읽고 보는 학생들은, 그들이 말하는 것이 비열하고, 불쾌하고, 앙심을 품거나, 예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에, 스스로 자신들의 발언은 검열할 가능성이 있다. 몬타나 웨스턴과 같은 공립 대학에서 당연히 보호어야 하는 ‘발언의 자유’에 대한 이런 종류의 소름끼치는 억압적인 영향을 용납할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학에서까지 학생들의 ‘발언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습들은 정말 우려가 되는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런 학교 정책들이 ‘civil’ 이란 이름으로 보수적인 학생들이나 초빙 강사들의 발언에도 악영향을 미치지나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여러 사례에서 밝혀졌듯이, 지극히 주관적으로 liberal 들에 의하여 공격적이고 불쾌하게 여겨지는 (offensive) 발언을 한다고 해서 많은 보수주의 학생들과 초청 강사들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쫓겨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얼굴 표정까지 검열하고 나서는 몬태나 대학의 규정은 악용될 가능성이 다분한 규정입니다. 오히려 학생들을 위축시키는 이런 정책보다, 학생들이 건강하게 생각하고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의사를 뚜렷하게 표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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