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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의 소식! 미연방 대법원, “교회 참석 제한 명령은 종교의 자유침해” 판결!

올바로 아는게 힘이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

By 새라김 사모

12.2.20

미연방 대법원은 지난주 뉴욕주의 Andrew Cuomo(민주당)  주지사가 종교 건물 및 예배 장소에 대한 제한을 더 강화하여 시행하고하 하는것을 Thanksgiving 전날밤에  심야 긴급  판결에서 5대4로,  Cuomo주지사의 규정에 반대판결을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승리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하여 새로 임명 된 Amy Coney Barrett 판사의 역활이 컷다고 합니다.    그이유는, 그녀가  이번 판결에서 중추적 투표를 했기때문입니다.  

지난 10월,  뉴욕의 주지사 앤드류 쿠오모는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의 숫자를 제한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교회 건물 크기와 상관없이 수용인원을 10명으로 제한하는 명령도 부족해서 교회가 주지사가 명령한 새로운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무려 $ 15,000 불의 벌금까지도 부과할것이라고 선언한것입니다.     

이것은 2015년 Cuomo 주지사가 트랜세젠더와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더 강화하기 위해 Human Rights 라는 인권단체와 손잡고 젠더 이름을 당시 31개를 법으로 통과 시킨후 그 젠더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못할경우 벌금을 적게는 무려 $5, 0000  에서 $100,000 그리고 계속 어기면 $250,000 불까지도 벌금을 물수있었던걸 통과한것과 같은  비헌법적인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젠더인권 규정이나 지금의 교회에 대한 제한 정책들은 특정단체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나머지 시민들과 단체들을 벌금까지 물도록 심각하게 역차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평등한 주지사정책에  두 단체들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첫번째 단체는, 브루클린의 가톨릭 교구인데,  11월 9일  Cuomo의 명령에 맞서 대법원에 긴급 신청서 (Emergency application)를 제출했습니다.  

두번째 단체는, 두 개의 정통 유대인 (Orthodox Jewish)  회당들인데,  그들 역시 같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브루클린  캐톨릭 교구는 기사 인터뷰에서 말하길,

“Cuomo  주지사가 명령한 규칙은 비상식적으로 선을 넘고 있으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그의 명령엔 그 어떤  합법적인 근거를 찾을수 없다 .  다른 ‘필수 사업체-Essential business’ 는 용량 제한없이 개방 상태를 유지하게 하고 ‘필수 사업체’ 가 아닌  주황색 영역에서도  대부분의 사업체들도 용량 제한없이 개방 상태를 유지하게 하면서 교회만 빼고 있다.  필수 사업체 Essential business”를 알아보니 Grocery 식품정,  애완 동물 가게, 회계 및 급여 사무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범주이다”

“필수 와 Non-essential business”차이가 애메모호한데 왜 왜 교회만 이중잣대로 평가되야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규정은,  수정 헌법 제 1 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anksgiving 이브 늦은 밤 미연방 대법원이 지적하며 판결한걸 정리했습니다.

뉴욕 주지사의 규정은 중립 적이라고 볼수 없는 이중잣대를 사용했다.  다른 단체나 비지네스와 달리 예배와 모이는 성도 숫자만 제한 시키는것은  특별히 가혹한 규정이라고 할수 있으며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정책이다.   만일 Cuomo의 교회에 대한 제한을 허용한다면  돌이킬 수없는 피해를 입힐수 있다는것에 의문의 여지가 업기에,  수정 제 1 조의 (신앙의자유) 권리를 침해하는것이다… 팬데믹 유행병 속에서도,  헌법은 버리거나 잊을 수 없는 존재이기때문이다”  라며, Cuomo 주지사의 교회모임에 대한 규정/정책을  헌법 위반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소송들이 제기 된후 그동안 영향받았던 교회와 회당이 최대 수의 50 %를 보유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정책을 수정했습니다.

5:4 로 승리한 판결에 찬성/반대한 판사들은?

교회 예배와 모임에 대해 반대한 판사들 4명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스티븐 브레 이어(클린턴이 지명) ,  소니아 소토 마요르(오바마가 지명), 엘레나 케이건(오바마가 지명) 판사들이였습니다. 

이번 교회모임과 예배케이스에  찬성한 판사들 5명은: 이번에 뽑은 에미디 베렛(Amy Barrett)을 포함 총 3명이 트럼프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들이였으며 나머지 2명은 죠지 부시가 임명했던 판사들입니다. 

코비드에 대한 오해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주류언론들의 “두려움”위주로 부풀려 왜곡시키는 정보들은 각별히 잘 분별하며 들어야 할것입니다.   코비드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이번 판결에 과학적이고 헌법적인 편에 서서 판결을 내려준 5명의 대법원 판사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무엇보다 승리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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