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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스 부통령, 대법원 판결에서의 승리극찬 –  “오바마와 조 바이든 정권이 행했던 ‘종교의 자유에 대한 공격은 종식되었다”  고 선포!

올바로 아는게 힘이다

세계관 전쟁!

By  김태오목사, 새라 김 사모. 설립자/공동대표

7.19.20

“종교의 자유” 에 더 큰 힘을 실어준 미연방 대법원의 두가지 판결!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7월 8일,  ‘종교의 자유’에 큰 힘을 실어주는 두 건의 매우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첫번째 판결은, “성직자 특례”조항의 의미를 넓힘으로 성직자들이 LGBTQ (동성애) 단체나 개인들의 소송으로 부당한 일을 격지 않도록 보호하며, 무엇보다  “차별금지법” 에 의해 역차별이나 부당함 받는것을 금지하며  기독교인들이 믿는 것을 바탕으로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참고로,   “차별금지법” 은 미국에서 원래  “인종, 남.녀.성별등의 차별” 을 막기위해 만들어진 법안이였는데,    오바마 전대통령과 그 행정부가 기존하고 있던 “차별금지법-Non Discrimination”  의 의미를  “친동성애/친성전환”  법으로 확대시켰습니다.

그 결과로 신앙을 지키려는 개인, 기업, 단체들이 역차별하고 부당하게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신앙을 위한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진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결과들은 지금  미국 사회, 정치, 언론, 문화, 교육 및 가정의 가치관까지  하나님의 법에 완전히 어긋나는 역사를 만드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두번째 판결은,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지지하는 판결을 내려줬습니다!   할렐루야!      대법원 판사들은,   (기독교) 종교에 기반을 둔 단체들이 지난 10여년간 강력히 반대하던 오바마 케어안에 의무적으로 낙태를 강행했던 조항을 빼는것에  찬성표 손을 들어줬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오늘 연방대법원에서 ‘종교의 자유’를 위한 두 번의 큰 승리다. 신앙을 가진 모든  미국인들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오바마-바이든 이전 정권의 공격 이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끝났다고 확신할 수 있다!   우리,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미국인의, 모든  신앙의 편에 설 것이다!”  라고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또한,   ‘오바마Care’라고도 알려진The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은 ”  무분별한 낙태와 낙태피임에  대한 비용 부담을 오바마 케어보험을 든 모든 사람들에게 의무화했었는데 (그러나 오바마케어를 든 대부분 사람들은 모르고있었음).  그것 역시 무효화 됬다  라고 기뻐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그동안   태아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며 선물인지 강조하는 연설을 여러번 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HHS는 2018년 “낙태/피임 의무” 조항에서 ‘종교적, 도덕적 이유로 반대하는 고용주들을 예외 시켜주는 새로운 규칙을 확정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조 바이든은 이번 주에 “친생명 성향의 트럼프 법규를 뒤집겠다” 고 약속하는 내용을 발표했으며,  자신은 여성들이 원하면 어떤시기든 태아는 낙태될수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악관 공보장관인  케리 맥에나니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트럼프-펜스와 오바마-조 바이든의 차이점에 대해 분명한 구분을 했습니다.

맥에나니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오바마 행정부는 “the Little Sisters of the Poor” 이라는  수녀들의  비영리단체를 포함한 고용주들에게 그들의 종교적 신념을 위반하여 피임 혜택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려 했다”고 밝히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동안의  지나치게 경직되고 잘못된 악한 노력을 막고 종교적 자유의 편을 들었다.  오늘날, 그것은 다시 한번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양심의 권리를 입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부터, 모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종교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역차별 당할까봐 걱정하는 부담을 덜어주려고 노력했다”

“현 행정부는 미국 국민을 위해 여성들을 위한 의료를 포함한 의료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 행정부(오바마-바이든)와  달리 고용주의 종교적 신념이나 도덕적 신념을 강제적으로 억압하지 않을것이다.  여성들이 필요한 건강관리를 받도록 하는데 있어서, 종교단체들이나 개인의 신앙을 벼랑 끝으로 내몰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번에 대법원이 ‘종교의 자유’ 편을 들어 내린 두 가지 새로운 판결을 통해, 이전 오바마 행정부와의 분명한 차이점을 부각시키고 만일,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기독교) ‘종교의 자유’가  다시 한번 거센 공격을 당할 것임을 주지시켜주며 미국을 위해 강력한 기도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이번 두가지 판결들은 많은 기독교계 학교와  교회,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여러모로 부담을 덜어주는 감사한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채용 후에 갑자기 LGBT로 커밍아웃을 하는 직원들이 기독교 학교나 교회에서 나온다면 그들에 대한 조치 문제가 힘들어지거나 직원의 소송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수 있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어느 정도의 보호장치가 생긴 셈입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종교단체들의 신념(faith)에 따른 건강보험 결정을 보호하는 방침에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도 낙태에 대한 보험 cover를 하지 않아도 됨으로써 무고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게 된 승리의 소식입니다.

미국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도록, 그리고  현 행정부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공의를 택하며 실천하도록 계속 강력히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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