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로 아는게 힘이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
By 김태오 목사, 새라 김 사모. 설립자/공동대표
4-04-2021
낙태와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경찰이 되지 못하도록 대놓고 “차별 discriminate” 하는 AB655 (2021-2022) 발의안의 실체!
Summary:
AB 655 발의안은 “California Law Enforcement Accountability Reform Act-캘리포니아 경찰 임무 쇄신 법안” 이란 이름으로 지난 2월, Ash Kalra (민주당) 하원의원에 의해 발의되었습니다.
AB655 발의안의 주요 내용들에 따르면, 경력조사 담당관은 경찰 후보자가 “Hate group-증오 그룹”의 일원이 되어 행동했거나, 증오 그룹에서의 활동여부, 또는 증오나 혐오스런 표현이나 발언을 공식석상에서 했는지에 대하여 철저히 먼저 investigate 할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안내용에 제시된 “Hate 혐오, 증오” 및 “investigate 조사” 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법안은 그들이 define(정의) 한 terms에 의한 “증오, 혐오” 라는것에 해당되는 전력, 또는 이들의 판단에 “증오, 혐오” 라고 정의한 범주에 속하면, 경찰 자격애서 실격(disqualify)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HATE group증오 그룹” 리스트에 이름이 올려져 있는 사람들은 경찰이 될 수 없다는 의미이고 “혐오 Hate group” 리스트에 올려진 사람들을 경찰로 뽑는 것을 법으로 금지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발의안에 여러번 언급되는 것 하나는 ….: “This bill would require that background investigation to include an inquiry into whether a candidate for specified peace officer positions has engaged in membership in a hate group, participation in hate group activities, or public expressions of hate, as specified, and as those terms are defined. The bill would provide that certain findings would disqualify a person from employment.”
그 예로 적힌 법안 내용중 하나: (2) “Public expression of hate” also includes the public display of any tattoo, uniform, insignia, flag, or logo that indicates support for the denial of constitutional rights of, the genocide of, or violence towards, any group of persons based upon race, ethnicity, nationality, religion, gender, gender identity, sexual orientation, or disability.
상식적으로, “혐오 Hate” 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경찰이 되면 안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반대할일이기에, 그것이 진정한 목적이라며 우리가 다 찬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Background check 는 경찰만 하는게 아니라 회사들, 학교,교회 어디든 누군가를 고용할때 하는 조사입니다. 따라서 경찰이 되기까지background check 뿐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조사를 해야하지요. 경찰은 시민을 보호해야할 책임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법안은 또 다른 차원의 훨씬 더 깊은, 주로 criminal department 에서 사용하는 단어인, “investigation(조사)” 을 의무화(require)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필요합니다.
질문 1: 이 발의안을 발의한 자들과 지지하는 자들이 정의하는 “혐오 Hate” 라는 단어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대답 1: 그들이 정의하는 “혐오”의 의미는,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SOGI) -성정체성을 이 발의안에 포함시키면서, 정치화시키는 성정체성(gender ideology or gender politicize)에 반대하는 사람들, 무분별한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pro-life), 반기독교적이고 비도덕적 – 비윤리적인 정책들을 반대하는 단체들/사람들이 “혐오단체” “혐오자” 로 정의가 이미 내려져있습니다.
(b) “Hate group” means an organization that, based upon its official statements or statements, principles, the statements of its leaders, or its or activities, supports, advocates for, threatens, or practices the denial of constitutional rights of, the genocide of, or violence towards, any group of persons based upon race, ethnicity, nationality, religion, gender, gender identity, sexual orientation, or disability.
질문 2: 우리가 생각하는 “혐오” 의 의미와 그들의 “혐오” 의 의미는 같을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대답 2: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의 정의는, 자신들의 의견(혹은 의제)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혐오자/증오자” 가 되기때문입니다. Disagreement 은 곧 “혐오자” 가 됩니다.
질문 3: 그들이 정의하는 “혐오, 미움, 증오” 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대상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대답3 : 1번에서 대답했듯이 주로 성경적 가치관을 삶속에서 실행하려는 크리스천들이 대상이고 표적이 되었습니다.
질문 4: 무엇을 목적으로 “혐오”라는 과격한 단어를 과감히 법안에까지 사용하고 있을까요?
답 4: AB 655 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침묵시키고 억압하여 정부가 크리스천들, 교회까지도 완전히 조종하기 원하는 것은 이미 오바마정부때부터 시작된 그들의 목적입니다.
발의안 내용의 흐름을보면, 경찰후보자가 만일 특정 가치관 (주로 기독교 가치관) 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가 교회 Sunday school 에서 성별은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라고 가르친것이 조사때 밝혀진다면, 그 사람은 경찰후보자에서 탈락되고 실격된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대놓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선한 시민들에게 차별을 가하는 발의안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기독교 단체나 개인/대표 자들을 “혐오,증오” 단체나 개인으로 몰고가는 흐름이 실제로 있는가? 예로 영향력 있는 단체들 몇개만 소개.
1. Southern Poverty Law Center(SPLC) 처럼 미국안의 빈곤한 가정들과 도시들에 대한 연구조사를 주로 알리던 단체는 이미 지난 버락 후세인 오바마때 좌파 반기독교쪽과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 SPLC 에 들어가면, 이들이 Hate Group 으로 단정하여 표시하는 지도를 보면 거의 다 기독교 단체, 이스라엘 단체, 그리고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무슬림단체 및 기독교 법률소(저희 단체의 파트너인 캘리포니아의 Pacific Justice Institution) 같은 곳들을 다 “ 혐오 Hate” 단체로 올렸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만 합니다.
SPLC Hate Map 에 가서 각 주마다 표시된 하얀점들을 눌러보면 그들이 Hate Group 으로 지정한 곳들이 어떤 단체들인지 알 수 있습니다.
2. FFRF (Freedom from Religious Foundation) 단체 또한 Hate Group 을 지정해 놓았는데 아래 사진처럼 미국전역에서 성경적 가치관을 수호하고 가르치는 대표적인 단체나 대표자들을 “평등의 원수들” 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ACLU 나 BLM 등의 극좌파 반기독교 단체들 역시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고자 하는 크리스천들을 “혐오, 편협, 증오” 자들, 단체들로 정의를 내린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정의가 바로 공립학교에서 우리 자녀들과 다음세대에게 세뇌 교육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어린들이 그냥 가볍게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미국안에 반기독교 좌파들은 일반인들이 사전지식 없이 그들의 말을 듣기만 하면 마치 미국의 정의를 위해, 다민족의 정의, 소수민족의 정의를 위해 가장 강력히 싸우는 사람들/단체들처럼 들릴 수 있으나, 이들의 언어뒤에는 그 언어와 일치하지 않는 의미들이 가득합니다.
또한, 그들이 사용하는 아름답고 정의롭게 들리는 단어들은, 오로지 그들이 보호하고 특혜를 주기 원하는 특정 사람들, 단체들, 인권운동가들만을 위한 것입니다.
만일, 그런 사실을 간과한다면 앞으로 천사의 탈을 쓰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계속 속아 결국 그 아픈 결과를 우리 자녀들과 다음세대가 다 받게될 것입니다. 따라서 꼭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의 진리와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할것입니다.
이 법안을 읽어보면 가장 표적이 될 사람들은 바로 기독교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크리스챤들로서, 특별히 무분별한 낙태를 반대하거나 결혼의 정의가 한남자와 한여자만의 결합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경찰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안이 될것이라는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법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것이 아니라 악법이 되어 시민들의 권리를 빼앗고 억압하는격이 되는 것이기에, 삶의 모든 분야를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맡기신 주님의 선이 미국안에, 캘리포니안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받은 크리스천들이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고 믿음의 선한싸움에 계속 동참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영문참조:
Bill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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