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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495의 실체, 법전문가들에게 알아본다!

최종 수정일: 9월 1일

By 새라킴 사모- 다음세대 가치관 정립 & 보호단체 TVNEXT 설립자, 공동대표 8.22.25


AB495, 과연 안전한가? 얼마나 위험한가? 진정 Kidnapping(아동 납치) Bill 발의안인가?


새크라멘토 스피커중 한명이며 오랜친분이 있는 Pacific Justice Institute(PJI) national 법률단체 대표 Brad Dacus 가 AB495 의 위험성을 설명하는것입니다.


AB 495 Summary:

AB 495 발의안은 소위 “가족 대비 계획법 Family Preparedness Plan Act of 2025” 으로 발의되었으며, 발의안 제출자는 부모가 구금되거나 추방될 경우 가족을 돕는 방안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해당 사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현재 내용대로라면, 이러한 변경 사항은 적대적인 친척들의 권한 남용, 혼란, 법원이나 기관의 오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 AB 495 발의안 실체 -Details 는 맨 아래에서 다른 링크를 통해 보실수있습니다.


AB 495가 위험한 이유:

AB 495는 부모가 구금되거나 추방될 때 위기에 처한 가족을 위한 자비로운 해결책으로 홍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 본문은 이 법의 적용을 이민 관련 긴급 상황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광범위한 정의에 부합하는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AB495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친족”의 정의를 크게 확대하여 5촌까지의 먼 친척—예를 들어 사촌, 고모할머니·할아버지, 그리고 그 후손들까지 포함합니다.

  • “비친족 확대 가족 구성원”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범주를 신설하여, 사실상 아동과—또는 아동의 친족과—“확립된 가족적 또는 멘토링 관계”를 가진 모든 사람을 포괄합니다.


문제점 POINT: 부모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혼란, 갈등 또는 노골적인 오용의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학교, 기관 또는 법원이 '연락 불가'를 부모를 우회하는

낮은 기준으로 삼을 경우 더욱 그러하다.   이 모호한 표현은 너무 느슨하게 해석될 수 있어,

부모에게 연락하는 데 잠시 지연이 생기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이 부모를 대신해 행동할 수 있게 된다는 법적 허술함이 있다. 여기에는 중대한 자녀 정신 및 신체 의료 조치에 대한 동의도 포함된다.




Key Points 정리—가정 법률사들이 AB 495 를 반대하는 이유들


  • 이미 헌법적으로 불안정한 법률을 수정하지 않고 오히려 확대한다.

  • 친권 주장을 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적대적인 친척 및 비친족의 권한 남용 가능성이 높아진다.

  • 정의되지 않은 “연락 불가”라는 표현은 일시적인 의사소통 지연까지 포함하도록 확대 해석될 수 있다.

  • 부모가 자녀를 보호자에게 맡겼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

  • 모호한 표현과 광범위한 정의는 법원이나 기관의 권한 남용 위험을 증가시킨다.

  • 현행 법률과 그 결함


법적 포인트: 1994년 이후 캘리포니아주의 ‘보호자 진술서’ 법률(가족법 § 6550)은 아동과

동거하는 특정 성인이 임시로 아동을 학교에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광범위하게 정의된 '친족'이 공식적인 후견인 지정 없이도 의료 또는 치과 치료에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왔다.   즉, 현행법은 이미 특정 친족이 법적 후견인 제도를 거치지 않고도 부모와 동등한 법적 권한을 행사하여 아동의 의료 처치를 승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AB495 는 정부를 통해 그런 실행들이 더 넓어지고 검증조차 할수없게 된다.


이번 새크라멘토 AB495 반대 Rally & Lobby 때 Speaker 중 한명인 William William A. Estrada, 는 이번 버지니아에서 와서 참석한 분입니다. HSLDA 의 Senior Counsel 이며, 홈스쿨링에도 AB495의 위협을 알려줬습니다. 호텔서 리더들 미팅후 찍은 영상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적으로 정해진 서약서를 학교나 의료 제공자에게 제출함으로써:

  • 아동과 동거하는 18세 이상의 보호자는 해당 아동을 학교에 등록시키고 학교 관련 의료 처치에 동의할 수 있다.

  • 특정 “친족 보호자” 역시 부모와 동일한 권한을 주장하여 의료 또는 치과 치료를 승인할 수 있다.

  • “보호자 권한 진술서 The affidavit” 에는

    1) 부모가 통보를 받았으며 이의가 없다는 내용이나, 또는

    2) “연락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는데, 

    문제는,부모가 애초에 해당 인물에게 아이를 맡겼다는 사실을 증명할 의무는 없으며,

    “연락 불가능”에 대한 의미,  정의(justification)도 불분명하다.

  • 이로 인해 적대적인 친척을 포함한 누군가가 명확한 부모 동의 없이 진술서를 악용할 경우 권한 남용의 여지가 많은 사실.


법적 결함: 결론적으로,  이미 결함이 많은 현행법에 더하여  AB495의 광범위한 권한과 모호한 기준의 결합은 헌법상 더 많은 결함들을 만들고 훨씬 많은 아동, 청소년 피해자들과 학부모들이 늘어날수있는 위험한 문이 활짝 더 크게 열린다는 사실!



AB 495 발의안은 기존 현행법안의 취약점을 확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 잠재적 청구권자가 더 많아질 수 있다—훨씬 더 먼 친척이나 비친족도 자격을 얻을 수

    있게된다.


  • 규제 완화로 인한 어린이/ 청소년 victims 들의 폭증 & 법안 악용 폭증—제대로 정의(define)되지 않은 ‘접촉불가" 가 유지되면서 이를 “법적"으로 주장할수있는 사람들이 폭증할수있으며, 매우 쉬워진 법적 "보호자" 허용으로 인해, 아동 범죄자들(아동성매매 포함)에게는 기쁜소식이 된다는 견해.


  • 남용 위험 급증 —부모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또한 취약한 상태에 있는 아동일수록 이들이 상상할수없이 매우 위험한 victim 의 자리에 높여질 위험이 급증되며 또한, 갈등이 있는 가족 상황에서, 아동과 부모의 의지나 의도에 상관없이(가족간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학교, 의료계등등  “보호자” 라는 명목아래 한장의 Affidavit 을 이용한  권한 남용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 AB 495는 보호자 진술서(Affidavit) 법규의 기존 결함을 악화시켜, 적대적인 친척을 포함한 제3자가 명확한 동의 없이도 부모의 권한을 주장하기 쉽게 만든다.


  • AB 495 법안은 이미 헌법적으로 불안정한 법률을 기반으로 시작하여 더 많은 법적 모호함으로 인한 남용과 악용에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  


  • 이는 캘리포니아 가정에 있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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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495 가 최악의 발의안중 하나인 이유:

TVNEXT 의 결론 과 크리스천으로 반대해야 할 이유


법률의 작은 허점이, 모호한 표현의 확대 해석과 만나면 넓고 지저분한 통로로 변해 우리 자녀들, 차세대와 그들의 미래를 해할 수 있다는걸 지난 14년간의 미전역, 특별히 고향인 캘리포니아 법적 전쟁을 통해 뼈아프게 배웠씁니다.


법이 시민을 보호해야 할때, 변질된 법이 시민을 보호하기보다 억압과 위협을 가한다면, 그 법은 더 이상 시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 "악법 Evil laws" 가 되는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법에 선을 넘는 비윤리적이고 더 나아가 반성경적인 허점이 생기면 법원과 기관들은

입법부가 원래 의도했던 범위를 훨씬 넘어설 수 있습니다.  


AB495 는 그런의미에서 매우 많은 허점들을 허용하고 있기에, 만일 법으로 통과될경우, Chino Hills 에 있는 갈보리 채플 교회의 Jack Hibbs 목사님의 말씀처럼, 18세 미만의 자녀들이 있는 학부모들은 정말로 캘리포니아를 떠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크리스천으로서, 우리에겐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자녀들을 보호할뿐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훈육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도록 할 책임도 있습니다.


AB495 같은 법이 최악인 이유는 그런 학부모의 God-given 권리를 차단시키고, 자녀를

부모로부터 완전히 떨구어 버리어 세상의 소유물, 세상의 노예로 삼고자 하기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는 이미 몇년째, 아이들을 학부모의 품으로부터 빼앗는 발의안을 여러번 내놓고 시도해왔습니다 (AB665, AB957 등등).


지금까지 나온 법안들중, AB495는 언제나처럼 천사같은 미소로 나오지만, 악의 선물셋트 또는 독의 package 같은 (가정과 학부모, 자녀들에게 , 결국 교회에게도) 매우 가슴아픈 최악법이 될것입니다.


부모의 권리는 정부가 좌우할수없는 헌법상에도 보호를 받고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을 보호하지 못하도록 학보모의 권리를 무시하고 빼앗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들, 악법들로 인해, 주님이 주신 학부모의 고귀한 책임과 권리를 잃어버리면 안됩니다! 부모는 모호한 법률 용어, 지나치게 광범위한 정의, 또는 “연락 불가”와 같은 정의되지 않은 용어 때문에 자녀의 교육이나 의료 결정을 내릴 권리를 결코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아래 링크에 가셔서 ACTION TO TAKE 를 해주시고, 널리 이 링크들을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AB 495 관련 발의안 내용들:  


업데잇: 캘리포니아에서 최악의 악법중 하나가 될 AB495, 오늘 상원 예산 상임위원회에서 5:2로 통과! What's Next? ACTION TO CALL!!!


AB 495 발의안 내용 헛점들 올바로 알기!


AB 495 를 반대할 이유와 새크라멘토 Rally & Lobby Day 에 오세요! https://www.tvnext.org/post/whyopposeab495


AB 495를 서스펜스 파일( suspense file:보류 파일)에 들어갔어도 끝이 아닌 이유! 7개의 Q&A 로 알아보는 AB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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